고철·폐지·중고차를 면세사업자나 비사업자 개인에게서 사들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공제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음식점·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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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폐지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고물상·재활용업체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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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중고차를 사고파는 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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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서 물건을 사들여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거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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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은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해 왔다
이런 거래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방식으로는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이런 특수한 거래에 한해,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공제하도록 길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왜 이 특례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 업종의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고철을 모아 파는 일반 개인, 폐지를 내놓는 면세사업자, 타던 차를 파는 개인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는 분명히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어 매입세액을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재활용·중고품 업종만 유독 무거운 부가세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매입에 대해, 취득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지만, 두 제도는 근거 법령부터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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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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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업종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고물상·재활용업체·중고차매매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제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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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상 품목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고철·폐지·중고자동차 등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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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3/103, 중고자동차 10/110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 8/108(과표 2억 이하 음식점 9/109), 제조업 일부 4/104·6/10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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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격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한시 특례(2028년까지) /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본법상 제도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당이 면세 농산물을 사서 음식을 만들 때 받는 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이고, 고물상이 폐자원을 사들이거나 중고차매매업자가 개인에게서 차를 살 때 받는 공제는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입니다. 공제율도 의제매입세액공제는 8/108·9/109 등이지만,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자동차는 10/110으로 전혀 다릅니다.
누구에게서 사야 공제되는가
이 특례의 출발점은 공급자(파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은 공제 대상이 되는 공급자를 다음으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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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자 —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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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간이과세자
즉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 매입처와의 거래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샀다면 그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정상적으로 공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만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어떤 품목을 살 때 공제되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다음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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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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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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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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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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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공제 대상 품목
품목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이 정한 재활용폐자원은 다음 11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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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가 대상입니다. 다만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출용 중고차, 그리고 앞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받은 차를 되판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위 목록에 없는 폐자원은 이 특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샀느냐가 공제 여부를 가르므로, 매입 품목이 법정 11종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공제받는가 — 공제율과 한도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취득가액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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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 등) / 공제율: 103분의 3 / 1천만 원어치 매입 시 공제액: 약 29만 1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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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중고자동차 / 공제율: 110분의 10 / 1천만 원어치 매입 시 공제액: 약 90만 9천 원
예를 들어 고철을 1천만 원어치 매입했다면 1천만 원 × 3/103 = 약 29만 1천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중고차를 1천만 원에 매입했다면 1천만 원 × 10/110 = 약 90만 9천 원을 공제받습니다. 중고자동차의 공제율(10/110)이 재활용폐자원(3/103)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두 품목의 큰 차이입니다.
한도
다만 재활용폐자원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2항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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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의 80%에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을 뺀 금액
여기서 빼는 세금계산서 매입가액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매출(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사들이기만 하고 팔지 않은 재고분까지 무한정 공제받지 못하도록 매출과 연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 80% 한도는 조문상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규정이며, 중고자동차에는 제108조 제2항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제108조 제2항과 같은 별도의 한도 산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상황
지방에서 작은 규모로 고철·비철금속을 수집해 재활용업체에 넘기는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매입처는 대부분 동네에서 폐품을 모아 오는 개인들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 사업자는 매출에는 부가세를 내는데 매입에서는 한 푼도 공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 한 해 부가세 부담이 1천만 원대까지 쌓이는 상황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자가 헷갈렸던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매입세액은 무조건 공제 불가라고 단정한 것. 둘째, 식당이 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이야기를 어디선가 듣고 "그건 음식점만 되는 것"이라며 자기 업종과 무관하다고 넘긴 것입니다.
세무 판단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고철·폐지 같은 법정 재활용폐자원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이나 면세사업자에게서, 폐기물 재활용신고 등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사들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42조)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오히려 고물상·재활용업체를 위해 만들어진 특례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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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서, 얼마에 샀는지가 드러나는 매입 내역(공급자 신원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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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품목이 법정 재활용폐자원 11종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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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에 그 폐자원을 얼마에 공급(매출)했는지 보여주는 매출 자료(한도 계산용)
바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매입처별 인적사항과 취득가액을 정리해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과거 누락분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제출하는가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이므로, 공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서류로 매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은 다음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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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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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국세정보통신망 제출 포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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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 성명(개인은 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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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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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이 기재사항이 빠져 있거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 배제 대상이 됩니다. 신고 단계에서 걸러지면 그 자리에서 공제를 못 받는 데 그치지만, 공제받은 뒤 사후 검증에서 요건 미비가 드러나면 이미 공제한 세액을 추징당하고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따라붙는 불이익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사업자 개인에게서 사들이는 거래가 많은 업종 특성상, 매입 당시에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취득가액을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공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정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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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면세사업자·비사업자 개인·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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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사업이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동차매매업 등록 등 공제 가능한 사업자 범위에 드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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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품목이 법정 재활용폐자원 11종 또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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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인적사항(개인은 주민등록번호)과 취득가액을 거래마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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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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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영수증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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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공제 한도(매출 과세표준의 80% 연동) 계산 점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서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은 103분의 3,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을 취득가액에 곱해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적용되며, 제2항에서 재활용폐자원의 공제 한도(과세표준의 80% 연동)를, 제3항에서 사업자·품목의 범위와 공제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정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공제 대상 공급자(면세사업자·비사업자·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폐기물 재활용신고·자동차매매업 등록 등), 대상 품목(재활용폐자원 11종과 중고자동차), 그리고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제출과 기재사항을 정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정한 조문으로, 이 특례에 따른 의제 매입세액도 이 계산 구조 안에서 공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음식점업·제조업 등이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매입할 때 적용하는 별개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로, 재활용폐자원 특례(조특법 제108조)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기준이 되는 조문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없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하기 전에,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세무법인청년들에서는 재활용·중고품 업종의 매입 구조를 점검해 빠뜨린 공제가 없는지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