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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을 늘릴 때 사업자 분리 vs 통합 — 부가세·종소세가 갈리는 지점

사업자등록을 나눠도 종합소득세는 대표 한 사람의 소득으로 전부 합산되므로 소득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성실신고확인·복식부기·간이과세 판정 역시 합산 수입금액 기준입니다. 분리 등록이 실제로 바꾸는 것과 바꾸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2호점·3호점을 열면서 사업자등록을 따로 낼지, 기존 사업자에 사업장을 추가할지 고민 중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를 나누면 절세가 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은 사장님
기존 매장에 다른 업종(온라인 판매, 도소매 등)을 추가하려는 사업자
매장이 늘어난 뒤 성실신고확인대상·복식부기의무 통보를 받고 이유가 궁금한 사업자
가족 명의 분리나 동업(공동사업) 구조를 검토 중인 예비 확장 사업자

결론부터: 사업자를 나눠도 종합소득세는 한 사람으로 합산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 단위는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소득세법 제2조제1항은 거주자가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사업자등록 번호가 두 개든 세 개든, 대표가 같은 사람이면 모든 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은 그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모여 하나의 과세표준이 되고, 누진세율도 그 전체 금액에 한 번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5조). 사업자등록을 분리해서 얻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절세 효과는 0원입니다.
그렇다면 분리 등록이 바꾸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부가가치세 신고 단위와 행정 부담뿐이며, 아래에서 보듯 세금 판정에 중요한 기준들은 모두 합산으로 작동합니다.

수입금액 합산이 바꾸는 세 가지 판정

사업자를 나눠도 다음 세 가지 판정은 전부 대표자 기준 합산 수입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분리 등록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판정 항목: 복식부기의무 / 업종별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3억 원 /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 서비스업·임대업 등 7,500만 원 / 판정 대상 기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판정 항목: 성실신고확인대상 / 업종별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15억 원 / 제조업·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 서비스업·임대업 등 5억 원 / 판정 대상 기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판정 항목: 간이과세 적용 / 업종별 기준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억 400만 원 미만 / 판정 대상 기간: 직전 연도 /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시행령 제109조제1항
세 판정 모두 합산 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식부기·성실신고: 사업장이 둘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해 더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제133조제2항에서 준용).
간이과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도 새 사업장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같은 항 제1호).
정리하면, 매장을 늘려 수입금액이 커지는 순간 기장의무는 무거워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가까워지며, 간이과세에서는 멀어집니다. 이 흐름은 사업자등록을 몇 개로 쪼개든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장마다 신고가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같은 법 제8조제1항), 신고·납부도 사업장별로 각각 합니다. 매장이 둘이면 부가세 신고 업무가 두 배가 되는 셈입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에서 등록·신고·납부를 일괄 처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제6조제4항). 사업장이 하나였던 사업자가 추가 사업장을 열면서 바로 적용받으려면 추가 사업장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제5항).
주사업장총괄납부: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되 납부만 주된 사업장에서 합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과 선택 기준, 신청 절차는 별도 가이드인 지점이 여러 개일 때,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무엇을 선택할까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이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 단위는 선택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결론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 주업종 판정이 경비율을 바꿉니다

매장 확장이 업종 추가를 동반하는 경우(예: 음식점에 밀키트 온라인 판매를 붙이는 경우)에는 추계신고 경비율 판정도 달라집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다음 기준 미만인 사업자만 쓸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
업종군: 도소매업 등 / 단순경비율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업종군: 제조업·음식점업·건설업 등 / 단순경비율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업종군: 서비스업·임대업 등 / 단순경비율 기준(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여기서도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같은 조 제6항). 신규 사업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제208조제5항)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1.
음식점 단일 업종일 때는 수입금액이 기준 아래라 단순경비율로 신고했는데, 도소매 업종을 추가하면서 환산 합산액이 기준을 넘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되는 경우
2.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를 증빙 자료로 입증해야 소득금액이 과대 계산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장부 기장이 유리해지는 경우
업종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결정입니다. 정확한 환산 계산은 업종코드별 기준금액이 얽히므로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십시오.

그래도 분리가 의미 있는 경우

소득 분산이 실제로 일어나는 구조는 "사업자등록 분리"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분리"입니다.
공동사업(동업):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항). 분배된 소득은 각자의 종합소득으로 따로 과세되므로 실질적인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되므로(같은 조 제3항), 출자와 경영 참여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납세의무자입니다. 2호점을 법인으로 내면 그 사업의 이익은 법인세 체계로 과세되고, 대표는 급여·배당으로 받는 부분만 개인 소득세를 부담합니다. 과세 구조 자체가 달라지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고, 이익 규모·자금 인출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가족이 실제로 별도 운영: 배우자나 자녀가 자기 자본과 책임으로 별도 사업을 경영한다면 각자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자는 한 사람인데 명의만 나눈 구조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운영자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고,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리스크까지 더해집니다.
즉 분리가 절세 수단이 되려면 소득의 귀속 자체가 다른 사람(또는 법인)으로 바뀌어야 하며, 같은 대표 명의로 등록 번호만 나누는 방식은 어떤 판정에서도 효과가 없습니다.

대표 상황 예시: 2호점을 분리 등록했다가 성실신고 대상 합산 판정

장면 — 백반집을 운영하는 A 사장은 1호점 연 매출이 4억 원대까지 오르자 인근 상권에 2호점을 열었습니다. "사업자를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준다"는 지인의 말에 2호점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냈고, 매장별 매출은 각각 4억 원 안팎으로 유지되었습니다.
혼란 — 다음 해 5월, 세무대리인에게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식점업 기준금액 7억 5천만 원에 매장별 매출은 한참 못 미치는데 왜 대상인지, A 사장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은 사업장별이 아니라 대표자 기준 합산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환산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금액과 비교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 두 매장 합계 8억 원대인 A 사장은 대상에 해당합니다. 분리 등록은 이 판정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필요자료 — 사업장별 수입금액 집계표, 업종코드 확인 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배달앱 매출 내역, 두 매장의 장부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세무사 등이 장부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작성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결론 — A 사장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확정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는 일정에 맞춰 신고를 마쳤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결과적으로 사업자 분리로 얻은 것은 부가세 신고 2회라는 행정 부담뿐이었고, 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설명을 듣고 일정 관리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점이 여러 개일 때,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무엇을 선택할까: 다매장 부가세 신고를 한 번에 묶는 두 제도의 차이와 신청 절차를 다룹니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과 혜택: 성실신고확인대상의 업종별 기준과 의무·혜택을 자세히 정리한 글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세 신고 방법: 간이과세 기준금액과 배제 사유,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업장이 몇 개든 사업소득금액이 대표자 한 사람의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직접 근거입니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짓 비율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도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 5억 원으로 정하고, 업종 겸영·복수 사업장은 환산 합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 복식부기의무 판정 기준을 도소매업 등 3억 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등 7,500만 원으로 정하고, 제7항에서 업종 겸영·복수 사업장의 환산 합산 산식을 규정합니다.
5.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정해 사업장별 신고·납부 원칙의 근거가 되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6.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간이과세를 적용하되, 둘 이상 사업장의 합계액이 기준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적용 제외로 정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을 늘리는 시점의 사업자 구조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번거로운 결정이므로, 확장 전에 세무법인청년들 같은 세무대리인과 합산 기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atax.kr/startup/startup-multi-store-separate-vs-combined-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