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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를 정직원으로 전환할 때 — 4대보험·원천세 처리 절차

오래 함께 일한 3.3% 프리랜서를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 전환일 결정부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전환, 전환 연도 정산까지 처리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과 함께 6단계로 정리합니다.
작성·감수: 세무법인청년들 이규상 세무사 · 최종 검토 2026-06-12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개정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하는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외주로 일해 온 3.3% 프리랜서를 다음 달부터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한 사업자
전환일을 며칠로 잡아야 보험료·세금 처리가 깔끔한지 궁금한 대표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급여 담당자
전환 후 첫 급여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하는지 막막한 사장님
전환 연도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아 두려는 인사 담당자
이 글은 "앞으로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실행 절차"를 다룹니다. 계약은 프리랜서인데 실질이 이미 근로자처럼 운영되어 온 경우의 과거 기간 소급 추징 리스크는 별도 글에서 다루므로,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바뀌는가 — 한눈에 비교

구분
전환 전 (3.3% 프리랜서)
전환 후 (정직원)
소득 구분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금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4대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 아님이 원칙
사업장 가입 — 회사·본인 분담
연말 정산
없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회사가 연말정산 수행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계약서
위임·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전환은 한 번의 신고로 끝나지 않고, 위 여섯 항목이 모두 함께 바뀌는 작업입니다. 아래 6단계 순서대로 처리하면 빠짐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1단계 — 전환 시점 결정: 월초(1일자)를 권장하는 이유

전환일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실무상 매월 1일자로 잡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월 중간에 전환하면 같은 달에 프리랜서 대금(사업소득)과 급여(근로소득)가 섞여 원천세·지급명세서 처리가 둘로 나뉩니다.
•
입사일이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입사 월 보험료 부과 방식이 보험별로 달라지므로, 월 중간 입사라면 그 달 고지 내역을 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프리랜서 대금은 전환일 전에 지급을 마치고 3.3% 원천징수로 정산해 두면, 전환 월부터는 근로소득 체계 하나만 관리하면 됩니다.

2단계 —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근로자는 입사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고, 신고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보험별 신고 기한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험
신고 기한
근거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2항
국민연금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고용보험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 취득신고 시 생략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실무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자격취득신고서는 4대보험 공통 서식이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건강보험 EDI에서 한 번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건강보험 기한(14일)에 맞춰 일괄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면 산재보험 쪽 근로자 고용신고는 생략할 수 있어, 사실상 한 번의 신고로 네 보험이 처리됩니다.
•
신고가 늦어지면 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환일이 정해지면 신고 일정부터 달력에 박아 두십시오.

3단계 — 보수월액 산정: 연봉 계약 기준

자격취득신고서에는 그 직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을 기재합니다. 이 금액이 매달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1.
연봉 계약이라면 연간 보수총액을 12로 나눈 월평균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을 보수에 포함할지는 보험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단 안내 기준으로 확인한 후 기재하십시오.
3.
보수월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정산 과정에서 차액이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금액과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 원천세: 3.3%에서 간이세액표로

세금 처리의 분기점은 전환일입니다.
•
전환일 전 마지막 프리랜서 대금까지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전환일 후 첫 급여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떼는 금액이 정해지는 표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일정 자체는 전환 전후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신고서에서 소득 종류 구분만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지급명세서도 전환일을 기준으로 서식이 갈립니다.
구분
전환 전 (사업소득)
전환 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분 — 지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분 — 지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간 지급명세서
사업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분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같은 사람이라도 전환 연도에는 사업소득분과 근로소득분 명세서가 각각 작성되어야 합니다. 전환 후에도 급여를 3.3%로 처리하는 실수가 이어지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누락으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급여 프로그램의 소득 구분 설정부터 바꿔 두십시오.

5단계 — 전환 연도 정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병행

전환 첫해에는 정산이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직원에게 미리 안내해 두면 다음 해 5월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할 일 — 근로계약 이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프리랜서 기간의 사업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
직원 본인이 할 일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프리랜서 기간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사업소득에서 이미 뗀 3.3%와 연말정산 결과는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됩니다.
3.
프리랜서 기간의 경비 처리, 합산 신고 시 세액 변동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도록 안내하십시오.

6단계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정비 체크

신고와 세금 처리 외에 서류 정비도 전환일 전에 끝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기존 프리랜서 위임·도급계약 종료 정리 — 마지막 대금 정산과 계약 종료 시점을 문서로 남기기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적용 대상에 새 직원 편입 확인
연차·퇴직금 산정의 기산일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 — 계속근로기간을 둘러싼 다툼 예방
급여대장·인사기록 카드 등 노무 서류 신규 작성

대표 상황 예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 사업자는 2년 넘게 상품 페이지 디자인을 맡겨 온 프리랜서에게 월 수백만 원대의 외주비를 3.3% 원천징수로 지급해 왔습니다. 업무량이 늘어 주 5일 상근을 요청하면서 정직원 채용을 결정했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언제부터 4대보험을 넣어야 하는지, 이번 달 외주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판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전환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하고, 이번 달 말까지의 외주 대금은 기존대로 3.3% 사업소득으로 정산해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연봉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연봉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을 기재한 자격취득신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신고는 입사일부터 14일 이내라는 건강보험 기한에 맞춰 4대보험을 일괄 접수했고, 첫 급여부터는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환 월부터 소득 구분이 근로소득 하나로 정리되어, 다음 해에는 회사 연말정산과 직원 본인의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프리랜서 기간분 합산)만 병행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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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프리랜서로 썼는데 근로자라면 — 사업주의 4대보험·퇴직금 소급 추징 리스크: 전환 이전 기간의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발생할 수 있는 소급 추징 리스크는 이 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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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알바, 프리랜서 소득구분 체크리스트: 전환 판단의 출발점인 소득 구분 기준을 항목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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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자격의 취득 시기 등)
→ 근로자는 입사일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고, 사용자는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명세를 보험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법 제21조 (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에게 자격 취득·상실과 소득월액 등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자격취득신고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사업주는 고용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을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사업주는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 3% 원천징수(제129조제1항제3호)와 구분되는 근로소득 처리의 직접 근거입니다.
6.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환 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직원의 5월 신고 의무의 근거입니다.
위 조문은 2026년 6월 기준이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시점 결정부터 전환 연도 정산까지 순서가 헷갈린다면, 세무법인청년들과 함께 단계별 일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세무법인청년들 | 원문: https://watax.kr/social-insurance/freelancer-to-employee-conversion-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