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home
청년들의 시작
home

간이사업자에 대해 배운 날

2023.
7. 17.
아침에 해리와 듀크랑 같이 마린에게 수업을 들었다. 중간에 듀크가 간이사업자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후까지 최저한세와 간이사업자(2021. 07. 01.~)에 대해서 알아오는 것을 과제로 내줬다.
네이버에서 국세청이나 블로그 글들을 보면서 자료를 찾았다.
중간에 간식도 먹어주면서 찾고 있었는데 듀크가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와줘서 좋은 자료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듀크 고마워요)
오후에 다시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며 찾은 자료들을 마린에게 보여드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과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다. “간이 과세자 범위(8,000만원 미만)나 부가세납무의무 면제(4,800만원 미만 간이) 같은 것들은 그 금액에서 1원만 넘어가도 간이 과세자 또는 면제를 안시켜주나요?” 했을 때 안해준다고 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지 다른 말들이 안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또 간이(4,800만원 이상)와 일반과세자 둘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데 가산세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간이과세자가 조금 억울 할 것 같다.
오늘 회사에서 배운 내용 잊지 않게 집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린이 들어보라고 한 와캠 강의를 들을 것이다.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