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7.
아침에 해리와 듀크랑 같이 마린에게 수업을 들었다. 중간에 듀크가 간이사업자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후까지 최저한세와 간이사업자(2021. 07. 01.~)에 대해서 알아오는 것을 과제로 내줬다.
네이버에서 국세청이나 블로그 글들을 보면서 자료를 찾았다.
중간에 간식도 먹어주면서 찾고 있었는데 듀크가 자료를 찾는 것을 도와줘서 좋은 자료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듀크 고마워요
)
오후에 다시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며 찾은 자료들을 마린에게 보여드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과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다. “간이 과세자 범위(8,000만원 미만)나 부가세납무의무 면제(4,800만원 미만 간이) 같은 것들은 그 금액에서 1원만 넘어가도 간이 과세자 또는 면제를 안시켜주나요?” 했을 때 안해준다고 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빡빡하게 해야지 다른 말들이 안나올 것 같기 때문이다. 또 간이(4,800만원 이상)와 일반과세자 둘 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데 가산세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간이과세자가 조금 억울 할 것 같다.
오늘 회사에서 배운 내용 잊지 않게 집에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린이 들어보라고 한 와캠 강의를 들을 것이다.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