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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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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애! 학원이 태어났어요

학원의 종류
세법 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제외
학원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포함
독서실의 경우도 학원법 적용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혹은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은 면세이지만 학원으로 보진 않는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수학, 과학, 외국어, 예능 등
평생직업교육학원
전산회계 등
학원(면세)
개인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가능
법인 → 학원만 운영 가능(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불가능 → 1인만 가능하기 때문)
1인만 가능한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학원(과세)
요가, 필라테스, 뜨개질, 네일아트, 영상편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