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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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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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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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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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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면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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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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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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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의 경우도 학원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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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의 교습과정 혹은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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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은 면세이지만 학원으로 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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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과교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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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과학, 외국어, 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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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교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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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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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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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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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학원만 운영 가능(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불가능 → 1인만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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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만 가능한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강사를 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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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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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필라테스, 뜨개질, 네일아트, 영상편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