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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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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일지7일차(장서희) - 염정희 세무사의 세무사무원 바이블

손익계산서 - 기간
재무상태표 - 그 상태
손익계산서
차변 - 비용
대변 - 매출
재무상태표
차변 - 자산
대변 - 부채, 자본
3.
기초세팅
-국세 : 중앙정부(국세청, 세무서)
관세 - 보통세 (소득세(열거주의), 법인세(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세는 같지않다.
-지방세: 각 지방자치(시,군,구) - 구청
도세 -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 1년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산하여 세금납부
소득세, 법인세 - 국세에서의 10%를 구청(지방세)에 납부한다.
1)원천세 : 소득이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지급자(소득의 원천)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신고대상기간 -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 국세와 지방세 함께
반기 - 상반기(1-6월)7월10일까지, 하반기(7-12월)1월10일까지
근로소득자 - 4대보험 의무적으로, 세금도 같이 나옴
일용직 - 일시적 , 한달 8일 미만 근무, 고용,산재만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프리랜서, 3.3%) - 세금이 3.3%이기 때문이다. 가입은 따로 안한다.
기타소득자 - 일시적소득, 4대보험가입 없음, 8.8%세금
이자, 배당 - 사업관련 차용, 배당, 세금은 15.4% 정해져있음
퇴직소득 - 4대보험은 안 나온다. 종합소득세율로 세금은 뗀다.
→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는데 강의를 듣고 8월 달의 원천세는 처음 했던 7월 원천세 신고보다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천세 대상도 각각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설명해주셔서 원천세에 대해 헷갈렸던 부분인 반기신고에 대해 알게 되었던 시간이라 좋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