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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 원천징수 프로세스

① 회사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로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② 다음 해 2월에 작년 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동안 원천징수 당했던 소득세와 정산(연말정산)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1) 원칙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함
2) 예외(지급시기 의제 →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함)
① 1월-11월의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② 12월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경우(인정상여) → 법인세 신고일(수정신고일 포함)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정산 시기 및 방법

1) 정산 시기
①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 → 다음 연도 2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연말정산)
② 12월 31일 현재 퇴사자인 경우 →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2) 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공제)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차감하여 정산 →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발생
3)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처리방법
구분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환급액 발생
① 3월 이후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 ② 환급신청 후 환급 받을 수 있음
2월 근로소득에 추가하여 지급
추가 납부액 발생
2월 원천세 신고 시 납부
① 2월 근로소득에서 차감 후 지급 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4월 동안 나누어서 납부 가능함

특수한 경우

1) 2개 이상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① 12월 31일까지 → 근로자는 주된 회사와 종된 회사를 정해서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회사에게 제출
② 2월 근로소득을 받기 전 → 근로자는 종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회사에게 제출
③ 2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 주된 회사는 근로자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2) 퇴사 후 같은 연도에 재취직한 경우
①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현재 회사는 근로자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② 종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근로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