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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가 뭔가요?

[Case] A건설과 발주자B는 20x1.01.0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0억원(VAT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오랫동안 거래해 왔기에 기성청구 절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런데 얼마 후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고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
구분
선급금
기성금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잔금
금액
10억원
20% 지급
50% 지급
80% 지급
준공 시
1. 건설업의 일반적인 계약 형태 및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업은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의 진행 또는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조건을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라고 합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 요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계약서에 기성금이 정해져 있는지
② 계약서에 대금 지급일자가 정해져 있는지
③ 시공사가 기성청구를 했는지
④ 발주자가 검수 확인을 했는지
3. 완성도기준지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위 2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완성도기준지급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위 2번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건설용역의 일반적인 공급시기인 공사완료일(사용승인일O, 준공일X)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