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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하구나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세 신고 마감일까지 1주일 남았네요.
다들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저는 속도가 나지 않네요.
계속 의심에 의심,
검토에 검토를 거듭합니다.
역시 쉽지만 쉽지 않은 부가세입니다.
오늘은 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 작성 중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놀라우신 분을 발견해서 공유하고 싶네요.
이에 앞서 부가세 신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매출과 매입의 확정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다름아닌 창출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100원을 주고 부품을 사서
조립하고 완성품을 150원에 판다면
제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그 둘의 차이인 50원이 되겠죠.
이 50원을 찾아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게 부가세 신고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입, 그러니까 자신이 지출한 내역 중에는 당연히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구매한 것들도 있겠죠?
세무대리인의 여러 업무 중 하나는 이 신용카드 내역을 보고 사업용을 구매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다가도 곧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마구마구 뒤섞인 카드 내역 속에서 사업용으로 구매한 것만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사업용 카드를 정확히 사업용으로만 사용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카드사에서 받은 엑셀 매출자료에 필터를 걸고 보는데
거래처 명,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한 곳이 겨우 4군데인 겁니다.
자료를 잘못 받았나 싶었지만 정확한 자료였습니다.
그 분은 사업용으로 공제 받으실 수 있는 곳에서만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몇 백 건이나 되는 카드 사용 건수가 겨우 4군데 거래처 뿐이라니.
정말 사업용 신용카드의 의미를 정확히 지켜 사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저도 기분이 좋더라구요.
목적에 적합하게 행동하는 건
조금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항상 그만큼, 혹은 그 이상의 기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세무대리인은 더 빠르게 고객의 거래처를 눈에 익힐 수 있고
사업장에서도 카드 사용 내역으로 매입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섞인 것보단 구분하기 편하니까…!
저도 앞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당분간은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