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동의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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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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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납세관리 창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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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창 들어가면 나온다.
수임일자는 전세무대리인이 해지한 다음날로 해야한다.(중요하기에 조심해야 한다.)
사업자와 관련된 것 - 소득세, 법인세
사업장과 관련된 것 - 부가가치세
타소득포함 - 한 납세자에 대하여 한 건만 가능하다.
만약, 두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주사업장이 타소득포함이 되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은 해당사업장이된다.
민원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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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요청하시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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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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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받아야 하는 기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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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별로 현재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납세 증명서 - 체납내역이 있는지 확인 가능
납부내역증명 - 시기별로 어떤세금을 얼마를 납부했는지 확인 가능
소득금액증명 - 연도별로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 확인 가능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과세사업자가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매출액과 납부한 세액을 확인 할 수 있음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부가가치세)
표준재무상태표 - 한 해의연도 것만 나온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시부기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발급이 불가능함
복식부기 - 차변과 대변 나누어 작성하는 것
자산 - 오른쪽(증가), 왼쪽(감소)
부채 - 오른쪽(감소), 왼쪽(증가)
자본 - 오른쪽(감소), 왼쪽(증가)
비용 - 오른쪽(증가), 왼쪽(감소)
수익 - 오른쪽(감소), 왼쪽(증가)
→ 위치와 증가,감소를 잘 확인하고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