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37강 수강 후기
적격증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 수 있었고 전자 이외의 자료를 준비 및 보완할 수 있어야 함을 깨달았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기회가 되었고 조금씩 익숙해지는 단어들이 보이니 쌓여가는 느낌이 든다.
법인 대표의 배당, 근로소득 분배와 같이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도 공유해주셔서 재밌고 생생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적격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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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를 작성했을 때 →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한다 : 적격증빙
1.
계산서
2.
세금계산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 →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만 조회 가능! 다른 카드는 카드사 별 사용내역 요청
4.
현금영수증
→ 이를 기반으로 장부를 작성하게 된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끌어올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만 조회 가능하다. 전자 이외의 경우가 있는지 고객에게 꼭 확인할 것!
예외 → 증빙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로 다른 보완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실제 거래 여부)
1.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금융, 보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 받는 경우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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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시 원천징수 할 것 → (원래 직원, 아르바이트가 내야 하지만) 사업자, 너가 대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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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별 납부가 원칙 →매 월 지급분(=귀속)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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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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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는 이후 (직원 아르바이트의) 종합소득세(=소득)에 영향을 준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양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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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 비영업대금이자(27.5%),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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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 법인 이익잉여금처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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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3.3%(사업자 등록 안 한 경우),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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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간이세액, 일용직(=일용) → (일급 -15만원) x 6% X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연말정산,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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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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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2%(일부 필요경비 인정) →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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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퇴직 : 근로소득자 퇴직시 기본세율에 따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의 대표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배당 금액을 조절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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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계산 순서(종합은 생략하겠음)
1.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2.
과표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감면, 공제 = 결정세액
4.
결정세액 + 가산세 = 총결정세액
5.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자진납부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