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순서, 분개처리 등을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 같은 자신감을 얻었다.
통장 내역 정리 방법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방법을 알게 되었고, 체크카드 거래처 명 바꾸는 것처럼 세무사님만의 특별한 방식들을 더 알고 싶다.
세무사랑의 유용한 기능들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 아쉽게도 지금은 연습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중에 꼭 % 태그 기능을 사용해볼 것이다.
68. V. 결산! 계정검증하기
각 계정 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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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부가세과표증명원(or 부가세 신고서, 면세사업현황신고서)과 일치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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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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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 기말재고자산 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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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원천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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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직원 유무, 적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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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가스수도료, 전력비 : 매달 반영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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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 매달 반영 + 임대차계약 내용과 일치(월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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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임직원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자와 수익자가 법인인지 확인 → 보험증권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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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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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 차량이 있어야 한다(차 없으면 여비교통비) → 차량관련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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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 고정자산관리대장(회계 프로그램 상 고정자산 등록, 감가상각 방법 등을 등록해야 감가상각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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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 100만원 이상 여부(자산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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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 업무관련 차입인지 확인 → 대표님에게 확인할 것
저축성 보험은 자산 / 보장성 보험은 비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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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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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실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or 계정과목 상 남는 잔액 100만원 이하로 정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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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예금 : 재무제표의 잔액과 실제 통장 잔액 일치여부 확인 → 통장거래내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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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 거래처 잔액 요청, 통장내역과 함께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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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 : 부가세과표증명원과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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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 어떤 용도인지 알 수 없을 때 or 대표님이 인출한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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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무형자산 : 고정자산관리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감가상각비 생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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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확인
가지급금/가수금을 따로 관리하는 게 좋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하나의 계정과목에 처리할 것 → 나중에 연말에 이자를 계산해야 할 수 있다(단기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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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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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 : 증빙과 잔액 일치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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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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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기차입금 : 원리금상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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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세금 : 아직 안 낸 세금(국세 : 국세납부내역 /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69. V. 결산! 치킨집 결산하기
거래처 자료 요청 →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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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임차보증금 → 거래처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부가세 관련 →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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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집계되는 적격증빙 거래 먼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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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받은 치킨 튀김기(비품) / 생닭(상품) / 치킨(상품) / 전단지 광고(광고선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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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비품 구매 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다(우리는 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외상매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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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계산서)의 경우도 돈 줬는지 모르니 외상매입금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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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판매도 증빙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 외상매출금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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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통장내역 없이는 확인할 수 없음을 기억하자
인건비 관련 → 두 번째(인건비가 첫 번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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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의 경우도 돈 줄 의무가 발생한 날짜에 분개처리 하고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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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과 관련된 건 무조건 미지급비용으로 할 것 →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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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인적 용역(면세)으로 설명했었으나 사업자가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정하심
70. V. 실전! 세무사랑으로 결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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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위하고로 결산하기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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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 스크래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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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입력 → 빨강 : 매출 / 파랑 :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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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입력 → 부가세와 상관 없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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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경우도 통장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일단 미수금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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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100 / 자본금 100 (처음 분개처리) → 통장 확인 전 보통예금 계정과목을 쓰지 않는다
보통예금 100 / 미수금 100 (통장내역 확인 후 분개처리)
→ 보통예금 100 / 자본금 100 (최종 분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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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자동입력 기능 있다 → 엑셀 내역 불러오기(전체 내역)
통장 내역 엑셀 업로드 가능
은행별 필수 입력사항을 확인 후 신규등록할 것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요청할 수는 있으려나 모르겠다…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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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간 이체 : A통장 → B통장 100만원 이체 시에도 미수금으로 해도 된다(칼린은 외상대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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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통장
외상대금(or 거래처 “대체통장” 세팅) B통장 100 / 보통예금 A통장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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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통장
보통예금 A통장 100 / 외상대금 B통장 100
71. V. 실전! 세무사랑으로 결산하기
손익계산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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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매입에는 의제매입도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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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상품재고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매출원가가 나오지 않고 비용 처리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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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 외상매출금 처리,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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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만원인 이유는 100만원 매출에 10만원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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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100만원은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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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대급금은 비용처리 된 치킨튀김기, 생닭, 광고비 등의 부가세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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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건 외상매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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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금은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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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은 매출 발생한 부분
합계잔액시산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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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차변 계정과목이 잘못 들어간 건 없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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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800번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700번대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부가세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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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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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에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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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마무리된 것으로 가정 시 6/30 → 부가시 예수금을 1기 확정 부가세로 세무서에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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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수금 xxx / 부가세 대급금 xxx + 미지급세금 xxx (각 거래처는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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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합계잔액시산표로 돌아와서 조회했을 때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의 합계가 사라져야 한다 → 세무서에 납부했다는 의미
인건비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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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신고검토표와 금액 확인하기
72. V. 이론! 세무사랑으로 결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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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내역을 확인할 때
1.
계좌번호
2.
조회기간
3.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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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의 통장 내역 방식 : 완벽하게 입력하겠다는 마인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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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카테고리로 구분했다에 의의를 둘 것
1.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 회사인 경우 : 치킨집의 또 다른 통장이겠구나, 이체했겠구나 → 외상대금을 사용하는 방법 or 거래처명:통장대체 사용
2.
인사 급여에 등록된 이름으로 검색 : 인건비 지급일 것이다
3.
증빙거래처 :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과 매칭 확인 → 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등으로 처리
4.
대표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 → 대표님의 인건비, 개인자금 입금, 출금(가수금, 가지급금) → 칼린은 무조건 가수금으로 처리해둠(태그등록 기능 사용)
세무사랑의 태그등록 기능 :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태그 등록 시 무조건 미지급비용으로 보내줘!
5.
국세, 구청, 지방세, 세무서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 : 세금 납부일 것 → 예수금으로 먼저 보내고 나머지는 미지급세금으로(원천세는 매달 납부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을 것)
6.
4대보험공단
7.
거래처가 카드사 → 카드매출이나 카드대금일 것
체크카드 엑셀 적요 표시를 보고 거래 상대방을 체크카드로 변경 → 체크카드 미지급금으로 일괄분개(태그등록기능)
8.
대출 원금 및 이자 → 차입금으로 일단 변경
9.
증빙 없는 비용 : 보험료, 3만원 이하 금액들은 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0.
그 외는 확인 요망 거래처로 걸어두고 대표님에게 확인 후 적요에 내용을 적어둘 것! → 다음 기수에 답변을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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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을 보고 체크카드 여부부터 확인할 것 → 건수가 많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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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수정하는 건 최대한 자제할 것, 체크카드만 거래처명을 바꿔라
73. V. 실전! 세무사랑으로 법인통장 반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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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 파일을 받아 수기로 작업할 것
1만시간에서도 본 적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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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입금 / 출금 / 거래처 / 잔액 ⇒ 더블클릭 후 태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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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반복되는 국민연금의 경우 반복되는 금액 뒤에 %를 붙여라
→ 국민연금 4월, 국민연금 5월 …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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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치킨이 나오는 경우 앞뒤로 %를 붙여라
→ 한국치킨집, 치킨집, 중국치킨집 … = %치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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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별계정과목별원장에서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거래처에서 발생한 계정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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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내역과 기존 입력 자료를 일치시키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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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모두 완료되면 합계잔액시산표에 들어가 잘못 분개된 건 없는지, 계정과목들을 다시 하나하나 확인할 것
→ 대표자이름 - 가수금 내역의 경우 내역을 확인하여 실제 미수금일 경우 가수금→미수금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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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요망 → 엑셀로 다운 → 대표님에게 전달하여 내용확인 → 적요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