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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력 다지기(8) (55~56강)

55~56강 수강 후기
수출(영세율), 간주임대료 등 낯선 용어들을 조금씩 쉽게 설명해주셔서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매출의 인식 시기가 다양함을 알 수 있었고 각 상황 별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수월했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자주 나오는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부가가치세 국외 매출

매출 집계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3가지
1.
국내매출 vs 수출 : 수출의 경우 영세율
재화 : 내국물품 외국 반출 / 중계무역(한국→일본→중국)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용역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선박, 항공기 등 여객, 화물운송 계약 등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국통화로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부가세 신고시 첨부서류 → 심화 강의,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둘 것
2.
매출 인식시기
3.
간주임대료 : 부동산 임대료 계산(ex 전세 보증금)

부가가치세 매출의 인식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동산) :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그 외 :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조건부 판매, 기한부 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돈을 받은 때가 아니다, 받지 않아도 매출로 인식
장기할부판매 : 1년 이상,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한 것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중간지급조건부 : 6개월 이상, 계약금 + 2회 =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 해당 재화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ex 부동산) → 6개월 미만도 가능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간주임대료 or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공급 후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발생주의) 기간별 안분
간주임대료 : 보증금 X 이자율 X 일수 → 매출 OK
대가를 선불로 받은 장기공급용역(ex 헬스클럽장, 상표권사용계약, 노인복지시설 등)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선, 후 세금계산서 발행 : 원칙은 인정되지 않음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