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1강 수강 후기
요즘 음식점업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데 사업소득 신고 시 조심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이고 큰 도움이 되었다.
4대보험 관련해서 먼저 큰 틀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가르쳐주셔서 더 쉽게 이해 됐다.
원천세 세부 내용의 경우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표를 만들어주셔서 정리하기 편했다.
근로, 사업, 일용
원천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 근로, 사업, 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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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일명 3.3) : 고용계약 없음, 프리랜서, 4대보험 X, 실업급여 X → 음식점업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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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4대보험 O → 실업급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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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 일시적 혹은 8일/달 or 60시간/달 미만으로 근무 → 4대보험 주의
세법상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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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1년 미만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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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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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4대보험 요율(22년 기준), 가입요건
구분 | 기준 | 근로자 | 사업주 | 합계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5 | 4.5 | 9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495 | 3.495 | 6.9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27 | 12.27 | |
고용보험 | 월평균보수 | 0.9 | 0.9 + a | |
산재보험 | 월평균보수 | 0 | 업종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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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노후 보장 → 상시 1인 이상 근로자 사용, 고용된날로부터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or 월 60시간 이상 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구분 기준, EX) 월 7일로 줄였더니 일당이 50만원이네?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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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의료 지원 → 국민연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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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 노후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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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 급여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65세 이상 or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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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상해 보험
초단시간 근로자 : 1주간 15시간 미만 근무 →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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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관련 업무와 겹치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추천
고용보험 + a, 산재보험 업종에 대하여
원천세 신고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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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급 내역 요청 → 소득 구분
소득구분
원천세 신고
간이 지급명세서 : 실제 누구에게 얼마를 제출했는지(+언제=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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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지급명세서는 사업, 근로, 일용만 제출기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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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근무기간 반기 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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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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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 매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 연 단위, 제출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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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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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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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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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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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3.10
4대보험 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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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 공단에서는 실제 근로자의 소득이 어떤 지 모르기 때문에 신고 후 정산을 거쳐 소득 확정한다 → 보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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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정산 개념 없이 국세청 자료로 소득 확정(종합소득세 등) → 내년 연금보험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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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사용근로자는 3월 10일까지, 퇴직자는 퇴직 보수총액이 변경된 경우만 재정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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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 사용 근로자는 3월 15일까지 , 퇴직자는 건강보험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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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제출기한 : 건강보험의 경우 5월 말까지(성실은 6월)
4대보험 사업장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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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입 여부 선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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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여부 확인 → 없으면 가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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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있는 경우 일용직 여부 확인 → 일용직이면 고용, 산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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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 보수 여부 → 없으면 개인사업자의 직원채용 여부 확인 → 직원도 없으면 가입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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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채용 여부 확인 → 없으면 국민, 건강만
사업자의 소득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직원과 동일금액으로 신고한다
대표이사 무보수 + 직원 X : 공단에서는 대부분 법인은 4대보험 가입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입 안 할 경우 확실한 증빙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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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제외 확인서,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법인정관 또는 이사회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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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