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대상 | 요율 | 회사 | 근로자 | 비고 | |
국민연금 | 18세~60세 | 9% | 4.5%(1/2) | 4.5%(1/2) | 7월 ~ 익년 6월 |
건강보험 | 누구나 | 7.09% | 3.545%(1/2)=@ | 3.545%(1/2)=@ | 1월~12월 |
장기요양보험 | 누구나 | 0.9182%
(건강의 12.95%) | @X12.95% | @X12.95% | 1월~12월 |
고용보험 | ~65세 | 인원별 상이
(대부분 2.05%) | 0.9@+(0.25%~) | 0.9% | |
산재보험 | 누구나 | 업종별 상이 | * | 0 | 회사만 부담 |
4대보험 상한액, 하한액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상한액 : 5,900,000
—>보험료 : 531,000원 | 상한액 : 보험료 기준
8,481,420원
—>월 약 119,629,337원 | 상한액, 하한액 없음 | 상한액, 하한액 없음 |
하한액 : 370,000
—>보험료 : 33,300원 | 하한액 : 보험료 기준
19,780원
—>월 278,984 |
4대보험 가입 대상자는?
4대보험 고용형태
국민연금
•
신고대상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2.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자
3.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 법인의 대표님, 이사 등 포함
4.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3개월 이상 근로르 제공하기로 한 대학강사 또는 사용자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하는 자 —>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 받아서 연금 가입 가능
•
제외대상자
1.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의 이사(+대표)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건강보험
•
신고대상
1.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
제외대상자
1.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인의 이사(+대표)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
•
가끔 보이는 예외 경우
-입사할 때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처리 안됨)
입사 후 의료급여수급자가 해지 된 경우에는 그 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신고 필수
고용보험
•
신고대상
1.
65세 미만인 근로자(65세 전부터 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자)
취득신고서는 제출해야한다.
2. 일용근로자
•
제외대상자
1.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2.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고용 시 소급하여 가입)
3.
법인의 이사(+대표)
4.
대표자의 동거친족
5.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비자
산재보험
•
신고대상
1.
모두
•
제외대상자
1.
법인의 이사(+대표)
2.
대표자의 동거친족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1.
1개월 이상 & 월 8일(60시간) 이상
2.
월 일정이상 소득자(220만원 이상)
건강보험
1.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
고용보험
1.
1개월 이상 & 월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미만 포함)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공단이 사용하는 용어
4대보험 월별 일정
4대보험 월별[반복]일정
1.
15일 공단 업무 마감(15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달에 처리)
2.
15일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3.
18~19일 보험료 1차 고지
4.
21~22일 보험료 2차 고지
4대보험 연간 일정
1.
3월 근로자 보수총액신고
a.
4월 건강, 고용&산재보험료정산 (4월~익년 3월)
b.
7월 국민연금 정기결정 (7월~익년 6월)
2.
5~6월 개인사업자 보수총액신고
a.
직원O: 5~6월 건강보험료 정산 (5~6월 ~ 익년 4~5월)
b.
직원X: 11월 건강보험료 정산 (11월~익년 10월)
c.
7월 국민연금 정기결정 (7월~익년 6월)
4대보험 신고대행
4대보험은 노무인데 왜 세무법인에서 처리할까?
보통 영세한 사업장의 사장님들이 많기때문에 노무법인과 세무법인의 비용을 한번에 감당하기 힘들어, 급여대장을 보는 세무법인에게 한번에 맡기는 것, 하지만 노무법인 같이 “어디서~~혜택이 있다고 해요” 같은 말은 해줄 수 없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