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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대한 과세체계

개인에 대한 과세체계

비과세

1.
미술품은 양도가액(매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은 비과세
2.
양도일 기준 국내 생존작가의 미술품은 양도가액과 상관없이 비과세
1.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 거래를 비과세해, 가격을 낮추고 유통을 원활하게 해 사람들이 더 많이 찾게끔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 2. 여기서 ‘국내 원작자’ 개념에 주의해야 한다. 원래 세법에서는 국적 개념보다는 거주자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원작자’에서 ‘국내’란, 거주자를 말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적자를 말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 이에 2020년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 원작자’란 양도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작자 국적은 외국이지만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했다. 대한민국 국적 원작자에 대해서는 주로 작품 활동을 어디에서 하는지 묻지 않지만 외국인 원작자는 국내에서 주로 작품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과세

2021년 개정세법에 의한 개인소장자의 양도소득은 ‘항상 기타소득’이 되었음
개인소장자의 경우 미술품을 양도할 때 기본에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될 수 있었으나 2021년 개정세법으로 무조건 기타소득으로 본다.
미술품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금액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영도차익이 과세대상이 아니라, 미술품 양도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법인이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소장할 경우의 세금

법인이 미술품을 소장할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서화 및 골동품의 자산을 위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다만, 장식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하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0만원이하이어야 한다. )
법인이 소장중에 있는 미술품을 양도하는경우에는 그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됨. 자산의 영도가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양도한 자산의 영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되어 미술품의 양도차익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임.

판매상( 개인, 법인)에 대한 세금

미술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가 미술품의 판매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법인형태로 은영되는 화랑이나 경매업체는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미술품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미술품,골동품 등의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술품등의 소장자로부터 의뢰받아 소비자에게 미술품등의 매입등을 중개하여주고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속,증여받은 미술품의 세금

상속,증여에 있어서 미술품에 대한 비과세등 혜택규정은 없음 원칙적으로 미술품도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상속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시가의 산정
1.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 후 3개월) 안에 그 자산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인정
2.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동일 기간 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 3. 추가로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액이 과세관청에서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납세자의 신고가액이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적용
미술품의 물납
1. 2023년초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는 문화재 및 미술품으로 물납이 가능하게 됨
2. 단,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제산가액으로 상속세가 불가능한 경우
3.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물납이 가능 )
미술품의 양도는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
미술품의 상속·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에서 파악하면, 파악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과세관청에서 미술품 상속·증여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으므로 실질적으로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재산가액이 50억 원 초과인 경우, 미술품을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면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미술품 세금 거의 없지만, 생각 못했던 비용도 많음

위작방지 감정료,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음
세제 혜택이 많지만 위작 위험을 간과해선 안됨.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경매사나 대형 화랑 등을 이용하는 이유는 위작을 피하기 위해서임. 매수 시 구매처를 깐깐하게 고르고 권위 있는 감정기관 감정서를 꼭 받아놓을 필요가 있음.
아트페어나 화랑에서 구매할 경우 취득세는 없지만, 경매를 통하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크리스티·소더비 등 글로벌 경매사는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15~26%, 서울옥션은 19.8%, 케이옥션은 16.5% 수수료를 받는다.
위탁수수료 및 보유비용
위탁 수수료는 통상 10%다. 매수·매도를 모두 경매를 통할 경우 약 30% 거래비용이 발생함. 미술품은 도난에 대비해 보험도 들어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 보존·보수비용이 들고 거래 시 수수료와 부대비용과 보유 비용이 발생함.

서화, 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 신고서류 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