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입니다.
아래와 같이 11월 세금신고 일정 안내드리며,
세금신고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이 해주셔야 할 신고일정
11월 10일 까지 : 10월분 원천세를 납부해주세요
11월 30일 까지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청년들이 해야 할 일정
11월 10일 까지 : 10월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서를 고객님께 전달
11월 30일 까지
- 10월분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제출
- 10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11월 30일 까지 : 22년 귀속 법인세(법인) / 종합소득세(개인) 예상세액을 고객님께 안내할 계획
한 해가 끝나기 전 예상세액을 안내드리는 이유
1.
내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22년도가 마감되기 전에 여러가지 절세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내년도 고객님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세액 안내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예상세액의 계산은 현시점에서 최선의 조건으로 공제및감면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내년도 확정신고 때에는 공제및감면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상세액과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청년들은 어떻게 일 할까요 ?
청년들은 다른 전문가들이 놓친 방법을 찾고 연구합니다.
“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 벤자민플랭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