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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

판매가능재고의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방법으론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과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system)이 있음.
계속기록법(perpetual inventory system)은 재고자산이 나가고 들어 올 때 마다 전부 계속하여 기록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periodic inventory system)은 재고자산이 들어 올 때는 그마다 기록하지만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것은 보유재고실사를 통해 일정 기간 마다 기록하는 방법.(다품종, 저가의 재고 판매시 적절)
계속기록법은 소품종이고 고가의 재고인 것 ex)명품 같은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다품종, 저가의 재고인 것 ex)생필품 같은 것들을 기록 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