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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체류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경비처리 할 수 있나요?

1. 경비처리 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① 경비처리 하지 못한 인건비만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가지급금으로 처리함으로써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불이익 발생

2. 불법체류자 인건비를 경비처리(손금산입) 할 수 있는 방법

1)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불법체류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
불법체류자 인건비에 적용해 보면
①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
→ 인건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됨
②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
→ 인건비는 통상적인 경비임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 인건비는 건설업 매출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
불법체류자 인건비도 결국은 인건비이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면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인건비가 실제로 발생했고 지출된 비용이 맞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1차적으로는 회사에게 있습니다.
2) 입증할 수 있는 경우 vs 없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
통장에 현금 출금 내역만 있는 경우
② 외국인 신분증, 여권사본 제출
기타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③ 수령확인증 제출
④ 벌금, 범칙금, 과태료 납부 영수증 보관

3.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도 경비처리 할 수 있을까?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은 법인세법에서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