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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범위

① + (② or ③)
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②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③ 건설공사 및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프로세스

①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끝남 →분리과세
② 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같이 정산하는 절차가 없음 → 매일 단위로 정산
③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 종합과세X

원천징수 시기 및 세액계산

1) 시기
일용근로소득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야 함
2) 세액계산
[(지급액 - 근로소득공제) x 원천징수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
= [(지급액 - 15만원) x 6%] x (1-45%)

지급명세서 제출

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 매월 제출
②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특수한 경우

1) 일용근로자를 2개월 고용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고용할 경우 일용근로자 여부
재근무 보장 없이 일용근로계약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이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여부를 다시 판단함
2) 일용직근로자가 정규직이 되는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친징수 → 1.1.부터 12.31.까지 지급받은 급여(일용근로소득 포함)에 대해 연말정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3) 일용직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함
만약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음
4) 주휴수당도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근로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