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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이 많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웃픈 얘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작성한 부가세 신고서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모 커피 제조 회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거래처명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믹스커피 제조회사여서
별 의심 안 하고 사무실에 두는 비품 정도로 생각하고 공제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카페였습니다.
카페를 이용한 건 개인적으로 쓴 비용으로 봐야겠죠.
그게 아무리 잘 쳐줘서 고객을 위해 쓴 것이라고 얘기해봐도
접대비는 부가세 때 공제가 불가능하니까요.
당분간 거래처명 함정에 속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면
다양한 결제 내역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업종에서 이 내역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래처들도 있고
반대로 절대 사업과 관련될 수 없다고 확신이 드는 거래처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위의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 아주 애매한 내역들입니다.
그나마 가격을 많이 지불해서 고객님이 기억하면 다행이지
자잘자잘한 내역들은 분기 혹은 반기에 한번 하는 부가세 신고에서 기억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확신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