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독 힘든 날이었습니다.
급여 업무에서 처음 보는 이슈들이 마구마구 생긴 날이네요.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튀어나오고
이번주는 명절 연휴로 3일 편히 쉬었으니
오늘 그 때 못한 업무량을 채워보자는 느낌일까요.
같은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 특성 상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기 쉽지 않아 보였는데
이렇게 또 하나의 고정관념이 깨집니다.
아무쪼록 배운 것도 많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일용직과 관련된 공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신고 가능한 기준과 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깊게 알아보지 않았던 부분도 있더라구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보험가입 때문일 겁니다.
상용 근로자 형태로 근무하는 사업장은 사대보험에 가입해야 원칙에 맞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도, 공단에서도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용소득으로 신고된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교차 검증한다던지
지급명세서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교차 검증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생긴 것 중 하나는
세무서에서 근로자의 생년월일을 조회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근로 계약 동의서와 급여 이체 내역을 요청하더라구요.
세무서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검토하는 줄 몰랐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신고하기 위해
실제 인적사항과 다른 사람을 구해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더라구요.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저 위의 자료를 갖추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할지라도 저런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소명자료를 만들려 하면 꽤 번거롭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귀속과 지급이 다른 일용직이 있어서
제일 안전한 건 역시 실질에 맞춰서 신고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