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54강 수강 후기
초보자들이 세무사랑을 다루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 하나 하나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룰 때 기억날 것 같다.
노무와 관련된 용어들이 낯설어서 어려웠는데 각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그림을 통한 설명으로 부가세에 대한 이해가 직관적으로 다가왔다.
실전! 퇴직금 계산에서 퇴사까지 원천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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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 퇴사 전 3개월치 평균 월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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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 → 퇴사 일자 입력 후 퇴사자 끌어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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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 주거 등의 문제로 중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중간 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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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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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도 자동으로 끌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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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이후 차인지 금액을 지급할 것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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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자료입력 시에도 원천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귀속 기간/지급 기간 룰을 통일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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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 기간/지급 기간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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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과납부 시 차월이월 환급세액으로 들어가 다음 달 원천세에 반영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준으로 끌어오면 아무 것도 나오지 않는다. F4 불러오기 옵션에서 지방소득세 기준으로 바꿔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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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현황을 통해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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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연월일 : 퇴사일자 다음날로 설정(다음날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
초일취득당월상실자납부여부 : 입사와 퇴사가 같은 달에 있을 경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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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여부가 결정되니 꼭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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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바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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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고 기간에 해봐야 내 것이 된다!
원천세 마무리 및 민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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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 개인 대표자도 꼭 잊지 말고 신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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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 일할계산 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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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시 국세/지방세 모두 환급 발생하니 누락하지 말 것
분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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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직원급여 / 예수금 / 미지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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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직원급여, 각 보험을 따로 만들어 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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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표발생일 주의할 것!
회계처리 후 변동사항 발생 시(급여 수정 등) 새로 불러오기 후 전표처리 잊지 말 것, 잘못된 기존 것도 삭제해야 한다
재직관련 민원증명
기한 후 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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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가상 계좌 사용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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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납세관리 → 납부서 출력 에서 기한 후 납부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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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꼭 확인할 것 : 기한이 넘어가면 또 발급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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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액 X 3% + (과소,무납부세액 X 2.2/10000 X 경과일수) ≤ 50%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조
1.
“저 팔았어요!” : 얼마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는가? → 소득세 신고에도 영향을 준다
2.
간접세 : 고객에게 서비스, 재화를 제공 후 돈을 받을 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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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의 돈이 아닌 부가세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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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지방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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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vs 개인 / 일반 vs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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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위로 1기/2기로 나누고 다시 3개월 씩 예정/확정으로 나눈다. → 1기 예정 + 1기 확정 + 2기 예정 + 2기 확정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항목 =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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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필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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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목적 → 소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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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해당
부가가치세법 26조를 확인/할 것
치킨집으로 면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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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일반과세자로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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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 구매 → 가공 X,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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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달 치 → 인적 용역,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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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다 과세
부가세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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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age - 매출, 매입, 납부세액 기재
신고서 1page 구조를 구분한 것, 위에서 아래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