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1. 청년 중소기업 세금 100% 감면을 위한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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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창업이어야 합니다.(업종 세분류 기준_한 대표자가 같은 음식점업인데 한식 1개, 양식 1개 각각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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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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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어야 합니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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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과밀억제 권역 외에 창업해야 합니다.(경기도, 서울 X)
※ 일반창업(청년X)또는 과밀억제권내 청년창업(경기도, 서울 O)은 5년간 50% 감면 가능
※ 업종
1. 광업 |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2. 제조업 |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4. 건설업 |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
5. 통신판매업(해외구매대행업, 쇼핑몰업)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 15. 작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6. 물류산업 | 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7. 음식점업
※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17.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8. 정보통신업 | 18. 전시산업 |
9. 금융 및 보험업 | 19.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수의사, 행정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제외 | 20. 미용 및 미용업
※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만 해당 |
2. 나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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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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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 만 34세 이하이면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일 것
※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복무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4가지)
1) 등록세/교육세 면제 : 사업체 설립 등기 시(법인) 발생하는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가 면제되며 설립 후 4년간 증자등기의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를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일 기준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해 줍니다.
3) 취득세 감면 : 창업일 기준 4년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해 줍니다.
4) 재산세 혜택 :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임대X)하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3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해 주며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1가지)
1) 소득세(법인세) 감면 : 창업일 기준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해 줍니다.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1)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