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58, 60, 62강 수강 후기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며 마감 등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부족함을 느껴 듣게 되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신고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실무에 적용하며 신경 쓸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부가율이 아닌 실제 고객의 부가율을 확인하고 이에 맞춰서 신고를 진행해야 함을 깨달았다.
실전! 부가세 신고서 마감하기
1.
회계관리 - 데이터연동/기타 - 스크래핑회사설정 후 스크래핑내역조회
2.
조회 후 전표미처리현황 → 분개 처리할 것
3.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후 미처리 → 처리 순서로 작업
4.
부가세 신고 할 때 계정과목 제대로 입력하고 손익도 파악하면서 신고하는 걸 추천
5.
분개장이 최종결과물, 제대로 반영됐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6.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조회
부가세 영향을 미치는 것과 미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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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표 : 미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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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 : 미치는 것
칼린은 강의용으로 거래처 등록 후 수기로 입력해서 강의를 진행했다 → 나도 마찬가지로 연습용 거래처를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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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튀김기(감가상각자산 등)가 있을 경우 정확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전자여부(국세청홈택스 여부) 체크, 혼합으로 분개 시 “고정자산 간편등록”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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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법/정액법 확인할 것
회계관리 입력 완료 시 부가가치 → 각 서식 마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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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시 크로스체크(각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 →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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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린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띄워놓고 각 단계별로 서식과 비교하여 크로스체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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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믿을만한 기준 자료가 중요! → 각 서식의 기준 자료를 내일 적어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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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과세표준명세 : 업종별 과세표준 금액을 보여줌(신고서의 검은색 동그라미 5), 업종별 세액공제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중과 매출을 꼭 확인할 것(마린도 강조한 부분)
60강 中 음식점업 특이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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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집계 시 수기 집계 필요 → 각 배달업체 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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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확인 필요 → 농산물 등에 적용(수도요금은 아니다)
57~58강 부가가치세 신고서 읽어내기 : 매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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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관련 부속서류 :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금액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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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서의 상단 매출세액 → 부속서류를 먼저 작성하면 신고서에 반영되는 구조
1.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 1)전자 + 2)다음달 11까지 전송
2.
외의 발급분 : 1)종이 + 2) 11일 이후 발급
3.
신고서에는 합계금액이 들어감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면세
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신용카드 or 현금영수증 과세 + 면세 매출분
3.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지만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중복으로 보임 → 신고서 상에서는 하나만 적용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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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매입 vs 고정자산매입(부가율) → 부가율은 거의 일정하다, 만약 부가율이 갑자기 이상해지면 소명자료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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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불공제 사항
고정자산 : 유형자산(건물, 차량운반구, 기구및비품, 선박, 항공기, 기계장치 등), 무형자산(영업권,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등) → 상각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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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율 = (매출-매입)/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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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가율을 확인 후 이에 맞춰 진행하는 게 좋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and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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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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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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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면세품을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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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등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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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