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1.
소유와 경영의 분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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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 법인을 경영하는 법인대표는 주주가 아니어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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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영은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중에 선임한 이사가 맡는다.
2.
의사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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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자본금 10억미만은 1인이상), 이사회와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함.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제한. 중요한 의사결정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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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1인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이사회가 없음. 감사도 필수가 아님. 임원의 임기는 종신도 가능함.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인데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을 결정 가능함.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함.
3.
자금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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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가능함.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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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주식 또는 사채발행 불가함.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움.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
4.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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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있음. 회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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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자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폐쇄적인 경영가능.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이 해외본사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피하고자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해 왔음
※ 유한책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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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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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자를 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사원들이 이사를 정해 회사를 경영하고 이 외의 사원들이 출자지분만큼만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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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구성원이 그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짐( 1억출자자와 100만원출자자의 의결권이 같음 )
유한회사 설립시 절차 및 준비자료
필요서류
사원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임원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기타등등
※ 법인설립등기 진행은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step1 > 정관작성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사항, 상대적사항, 임의적사항
< step2 > 출자의무 이행
< step3 > 유한회사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출자가 전부 납입 된 이후에 본점소재지에서 2주내에 대표이사가 신청
등기시 필요서류
< step4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함
설립신고및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