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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1.
소유와 경영의 분리여부
주식회사 : 주주는 보유한 주식만큼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 법인을 경영하는 법인대표는 주주가 아니어도 가능함
유한회사 : 유한회사의 경영은 출자지분을 보유한 사원중에 선임한 이사가 맡는다.
2.
의사결정과정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자본금 10억미만은 1인이상), 이사회와 감사를 필수로 두어야 함. 임원의 임기는 상법에 따라 최대 3년으로 제한. 중요한 의사결정시 주주총회, 이사회를 거쳐야 함
유한회사 : 1인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함. 이사회가 없음. 감사도 필수가 아님. 임원의 임기는 종신도 가능함. 유한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인데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사항을 결정 가능함. 인적자원에 기초를 둔 동업자끼리의 회사운영, 가족간의 회사운영 등에 적합함.
3.
자금유치
주식회사 : 주식회사는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가능함.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확장하기 쉬움
유한회사 : 주식 또는 사채발행 불가함. 외부자금조달이 어려움.
유한회사는 대규모 자본을 모집할 필요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경우에 적합
4.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
주식회사 : 외부감사와 공시의무가 있음. 회사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유한회사 : 회사의 영업실적 또는 자산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폐쇄적인 경영가능. 외국계기업 한국법인이 해외본사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와 과세를 피하고자 유한회사 형태를 채택해 왔음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자를 한 모든 사원이 경영에 직접 참여함 ( 유한회사의 경우 출자 지분을 갖고 있는 사원들이 이사를 정해 회사를 경영하고 이 외의 사원들이 출자지분만큼만 회사에 의결권을 행사 )
유한책임회사는 출자한 구성원이 그 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의결권을 가짐( 1억출자자와 100만원출자자의 의결권이 같음 )

유한회사 설립시 절차 및 준비자료

필요서류
사원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임원전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기타등등
※ 법인설립등기 진행은 법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 step1 > 정관작성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
정관의 기재사항 : 절대적사항, 상대적사항, 임의적사항
< step2 > 출자의무 이행
< step3 > 유한회사 설립등기
설립등기는 출자가 전부 납입 된 이후에 본점소재지에서 2주내에 대표이사가 신청
등기시 필요서류
< step4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함
설립신고및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