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강 수강 후기
음식점업 부가세 신고를 주로 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를 놓치지 않고 신경 쓸 것 같다.
조기환급과 가산세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고객 문의 시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전! 부가세 신고서 읽어내기 : 매입 및 계산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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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사업자(소매업, 음식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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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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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공급가액 아니다)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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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한도 1,000만원
2.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or 예정고지세액 → 개인사업자의 신고기간은 법인과 다르다
조기환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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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매출 발생 : 수출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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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매입 발생 : 건물 등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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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
3.
가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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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 다음달 10일까지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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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의무발행(소득세법, 법인세법 가산세) :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의무 발행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010-000-1234 자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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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한 업종은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 10만원 넘어가면 그냥 해주는 걸로 알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