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내용은 어제 내용의 후속편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정산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전에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보면
세무팩토리에서 신고에 사용할 프로그램을 배우고
퇴근 직전 이번 세무팩토리에 함께 하게 된 토리가 10층에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또, 내일이면 킥-오프(Kick-Off)를 위해 간단한 프리뷰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는데
점점 머릿속에 세무팩토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물론 제겐 아직 원천 업무가 우선순위가 더 높지만
점점 둘의 무게가 조율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각각 적당한 무게를 잡아
저울의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둘 다 가져가야 하니까요.
급여 업무를 하던 중 고용보험 정산 관련
새로운 유형의 업체를 만났습니다.
전년도에 요율 기준과 고지 기준을 혼용해서 공제한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하나의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공제하는 편이지만
이 업체는 간혹 고액의 상여 등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해당 월만 요율로 공제하는 업체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산 금액을 반영해주긴 해야 하지만
미리 요율로 공제한 달에 대한 부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차액 분을 급여명세서에 작성해줘야 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전체 고용보험료와
각각의 구성요소의 합이 일치하는지 최종 검증을 하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원단위 절사로 인해 약간의 오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구요.
그럼에도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급여명세서를 전달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업무가 꽤 확인해야 할 게 많구나 느낀 하루였습니다.
각 공단 edi 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하는 자료들도 있고
한 업체는 총 3곳의 자료를 취합 후 검토해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이 정도면 대충해서는 도저히 견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 납득이 될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제가 겪는 모든 상황이 처음이라 낯설고 번거롭지만
분명 조금만 지나 한 바퀴 돌리고 나면 꽤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그 때가 되어야 조금은 편해질 것 같네요.
지금 당장에는 낯설음에서 오는 긴장감을 유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