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중요한 이유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해 놓은 시기보다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불이익도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경과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구분 | 공급자 | 공급받는 자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 가산세 1% | 가산세 0.5%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가산세 2% | 가산세는 없음
대신, 매입세액 불공제 |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원칙: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② 예외: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A건설과 발주자B는 20x1.01.01.에 30억원(VAT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에 받기로 하였다. A건설은 20x1.12.31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구분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원칙 | 20x1.12.31.(공사완료일) |
예외 | 20x2.01.10.까지 발급 가능(다음 달 10일까지 가능) |
② 발급시기 경과 시 불이익
구분 | A건설사
(공급자) | 발주자B
(공급받는 자) |
확정신고 기한(20x2.01.25.)까지 발급한 경우 | 30억 x 1% = 3천만원 가산세 | 30억 x 0.5% = 1천5백만원 가산세
매입세액 3억은 공제 가능 |
확정신고 기한(20x2.01.25.)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 30억 x 2% = 6천만원 가산세 | 가산세는 없음
매입세액 3억 전액 불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