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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① + ②
①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 中 인적용역 → 열거되어 있음(ex. 보험모집인, 강연료,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②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ex. 건축물, 기계장치)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

2.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로세스

① 회사는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② 사업소득자는 1년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과 같은 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
③ 예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원, 방문판매원, 배달원은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으로 종료(타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3.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1) 시기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2) 방법
① 지급하는 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
②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이면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받기별로 납부도 가능함

4. 지급명세서 제출

①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 매월 제출
②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함→ 1년에 한번 제출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5. 특수한 경우

1) 십장(오야지) 관련 과세 문제
쟁점: 근로자 vs 사업소득자 vs 사업자
① 근로자로 보는 경우: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면,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작업반장 역할)
② 사업소득자 3.3%로 보는 경우: 물적시설X, 근로자 고용X, 독립적으로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자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음.
③ 사업자로 보는 경우: 물적시설 보유, 일용근로자를 모집 관리 및 노임 지급, 본인 통장으로 도급공사비 수령, 보증기간 및 지체상금 약정 등이 있는 경우 자의 또는 타의로 사업자등록 →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상 불법하도급에 해당(시공참여자 제도 2007년 폐지) → 법간 균형이 맞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