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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사업자 / 재화를 수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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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재화 or 용역의 공급 / 재화의 수입 → 세법을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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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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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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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1기(1/1 ~ 6/30) / 2기(7/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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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시일 ~ 6/30(or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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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1(or 7/1) ~ 폐업일 → 폐업 부가세 신고 누락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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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시 과세기간에 따른 부가세 신고 유형을 잘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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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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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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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에서는 예정고지세액 차감 후 납부하게 된다(=결국 합계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