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신고란?
취득신고서
각 체크 부분을 주의해서 보고 명확하게 기입 할 것.
신고서 작성
무보수확인서
법인회사의 대표님이 급여를 안받으실 때
국민건강보험에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한다.
개인사업장 취득신고 시 특이사항
개인사업장과 법인사업장의 차이점
성립신고란?
성립신고란?
사회보험 가입자 최초 발생시 하는 신고
각 사업장별 차이점
개인사업장[성립]
1.
개인사업장 개업, 지원X (아무것도 안 함)
2.
4대보험 직원 1명 등록 (취득신고서, 성립신고서)
3.
일용직만 채용 (성립신고서)
4.
프리랜서만 채용 (아무것도 안 함)
법인사업장[성립]
1.
법인사업장 개업, 직원X (아무것도 안 함)
2.
4대보험 지원 1명 등록 (취득신고서, 성립신고서, 무보수확인서)
3.
4대보험 직원 1명+대표님 급여 (취득신고서, 성립신고서)
4.
일용직만 채용 (성립신고서)
5.
프리랜서만 채용 (아무것도 안 함)
퇴사자 발생 시 받아야 할 자료
퇴사자 정보
1.
성함
2.
퇴사일자
3.
퇴사사유
4.
기타 특이사항
5.
퇴직금 산정 유무
6.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확인
7.
이직확인서 필요 유무 확인
퇴사자 양식[이메일]
퇴사자 양식[카톡/문자]
사직서에 들어 갈 내용
•
이름
•
생년얼일 등 개인 정보
•
입사일자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
퇴사사유
•
사직서 제출일자
•
근로자 자필사인
•
회사인감
상실신고란?
상실신고란?
건강보험상실일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험 적용 전까지 공단에 신고하는 것
상실신고서
[국민연금]
01 사망
03 사용관계 종료
21 무보수 대표이사
[건강보험]
01 사용관계 종료
02 사망
58 무보수 대표이사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이전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퇴사
22 폐업
23 경영상 해고 등(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정년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그 밖의 사유
41 고용보험 비적용
42아중근로
체크 되 있는 부분을 주의 깊게 조회하고 기입 할 것.
이직확인서란?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한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내용을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
-고용노동법 제 16조
구직급여의 수금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a.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b.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퇴사자 실무 TIP
퇴사자에게 전달 할 서류
•
임금명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산정(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직확인서
1일 금요일 퇴사—>초일 보험료 부과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 40조)
1.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a.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
b.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탈퇴신고란?
사회보험 가입자가 모두 퇴사 할 때
탈퇴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