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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성도기준-선급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Case] A건설과 발주자B는 20x1.01.01.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0억원(VAT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A건설은 발주자B로부터 선급금 10억원을 지급받았고,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할까?
구분
선급금
기성금 1차
기성금 2차
기성금 3차
잔금
금액
10억원
20% 지급
50% 지급
80% 지급
준공 시
1. 선급금이란?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급인에게 자금을 미리 지원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선급금이 되기 위한 요건
선급금(선급공사대금)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선급금 표시
② 계약서에 선급금에 대한 정산규정 표시
③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손해배상청구권 표시
3.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 발급
선급금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급시기는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도 이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예외: 선급금 받았을 때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에 의해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5. 선급급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위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급공사대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봅니다. 이때는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