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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2023.12.02

0강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1강 I. 부동산 법인, 왜 설립할까?

1.
소득세 vs 법인세
양도소득세 세율 = 종합소득세 세율
6~45%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1세대1주택자와 다주택자와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배제)
1세대 1주택자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최소 2년이상부터)
1세대 1주택자여도 보유만하고 거주를 안했으면 일반공제율로 적용(최대 30%공제)
조정대상지역 내 추가규제는(폐지예정)
조정대상지역이먄 다주택자들은 세율이 더 플러스 됨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
법인세율(2023년 사업연도부터)
9~24% 세율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주택, 별장, 비사업용토지등 양도차익은 법인세와는 별도로 10%, 20% 추가과세
2023.12.03

2강 I. 임대? 매매? 법인사업자 꿰뚫기

1.
개인 매매사업자
주택임대소득 연2천만원분리과세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매사업자 비교과세
단기매도시 기본세율 적용
2.
개인 임대사업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연 250만원
다주택 중과세
임대는 종소세, 매매는 양도세
3.
법인사업자
토지등 양도차익 추가법인세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건물분 부가가치세
1주택 비과세 없음
Tip 보통 병원은 비용이 인건비 및 임차료인데 원장님이 건물을 사서 개원하실건데 개인 또는 법인 둘중에 어떤게 더 좋은지 여쭤보시면 비용관리 측면에서 법인이 더 좋다고 안내하기, 법인이면 계약서를 작성해서 비용처리 할 수 있음
#법인의 수익은 개인소득에 합산되지 않음
2023.12.04

3강 I. 취득세 없는 부동산 법인!

1.
이외 부동산 법인 설립 장점
법인은 보유주식 수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 부동산의 일부처분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중 일부가 사망등으로 변경되어도 의사결정에는 문제가 없음
일부 형제의 개인 사정에 따른 부동산의 처분을 방지할 수 있음
상속시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상속 받으므로 취등록세가 없음
상속시 주식은 평가가치가 부동산보다 낮아서 상속세 절세효과가 큼.
개인명의조법인명의 이므로 법인자산은 개인 건강보험 재산금액에서 제외 및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건강보험료 절감 가능.
이월결손금 : 양도세는 당해연도만 공제 가능하지만 법인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법인은 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 계산 안함.
2.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3.
부동산법인 설립 이유
비교1 단기매매
단기매매시 법인세율이 양도세율보다 낮음
1년내 단기매매
양도세율 - 70%(주택,입주권), 50%(주택 외)
법인세율 - 9~24%
비교2 필요경비
법인의 비용처리 범위가 양도소득세에 비해 폭 넓음
비교3 납세기한
법인세는 양도세보다 기한이 늦음
납부시기
양도세 -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
2023.12.06

4강 I. 부동산 법인, 어떻게 설립 하나요?

1.
부동산법인 설립 절차
a.
상호
동일한 상호 금지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 가능)
b.
자본금
최저 자본금 폐지(보통 1천만원으로 설립)
부동산취득에 필요한 대출에 따라 은행에서 일정 자본금을 요구할 수 있음
(보통 대출금의 10~20%를 자본금으로 요구함.)
c.
주주구성 및 감사선임
가족회사가 대부분(가족이외 공동투자도 많음)
추후 증여, 상속을 대비하여 초기에 자녀들의 지분을 조정
가수금으로 증여 문제 발생할 수 있음
은행에서 미성년자 주주의 지분율을 1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d.
본점소재지(취득세 영향)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소재시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e.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
2023.12.07

5강 I. 본점소재지 주의사항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 서울 및 수도권 대부분이 과밀억제권역임
서울특별시는 원칙적으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임. • 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지만 설립시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특혜가 있음.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 디지털단지가 해당됨 : 업종 위험성 있음
1.
수도권법인이 수도권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중과
a.
중과세 적용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설립(지점설치, 대도시로의 전입등 포함) 될것
설립된 지 5년 내 일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일것
중과세 배제업종에 해당되지 않을 것
b.
중과세 적용 예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부동산 취득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등록하고 주택임대
※ 아래의 경우도 중과세 적용
a.
폐업번인 -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b.
임원교체법인 - 법인인수일 이전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2.
법인 취득세
주택
13.4%(지역불문)
예외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
주택외 상가, 건물, 오피스텔 등
4.6%(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 9.4%)
12% 중과 제외 주택 → 1~3%
3.
지점 부동산 취득 중과세 기준
a.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중과(용도불문)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
b.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부동산 취득 - 임대용 : 중과 X / 직접사용 : 중과
수도권 이외 부동산 취득 - 중과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