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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세팅(1) (17~21강)

17~21강 수강 후기
구조를 먼저 큰 그림으로 본 뒤 세부 항목에 관해 들을 수 있어 구조화가 쉬웠다.
세무사무소에서 커버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짚어주어 감사했다.
고객 입장에서 홈택스 등 사이트 사용법 안내를 고민할 수 있게 되었다.

기초 세팅

세금

세법

원천세

소득 발생한 사람의 세금을 소득의 원천(회사 등)이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
매월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지방세 납부
신청 시 반기 납부도 가능(~7/10, 1/10)
근로소득자 : 고용계약 체결 후 일용직 외, 4대보험 가입(약 17%) → 6.6~49.5% (소득 범위)
일용직 : 일시적 혹은 한 달 8일 미만 근무, 고용+산재(약 2%) →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사업소득자 : 고용계약 없음, 프리랜서, 4대보험X → 3.3%(=3국세 + 0.3지방세)
기타소득자 : 위 외 일시적 소득, 4대보험 X → 8.8% 등
이자, 배당 : 사업 관련 차용, 배당 → 15.4%
퇴직소득 : 근로자 퇴직시 → 6.6~49.5%

부가가치세

거래 단계마다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우리나라 = 10%)
1기 예정 : 1.1 ~ 3.31 → 4.25 (법인)
1기 확정 : 4.1 ~ 6.30 → 7.25 (법인, 개인, 소규모법인)
2기 예정 : 7.1 ~ 9.30 → 10.25 (법인)
2기 확정 : 10.1 ~ 12.31 → 1.25 (간이, 법인, 개인, 소규모법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 10% - 매입 10%
1.
매출세액 : 판매하는 금액의 10%(수출 0%)
2.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소득세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종합소득세(확정신고 5월) : 중간예납(1.1~6.30) → 11.30 까지 신고
법인소득세(확정신고 3월) : 중간예납(1.1~6.30) → 8.31 까지 신고
종합소득세액 = (매출 - 비용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세무대리인은 어떤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쓸까?

세무대리인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