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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케이스를 만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양 옆을 지키고 있던 두 고등학생
존과 루카스가 모두 자리를 비운 날입니다.
내일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험이 있다고 하네요.
뭔가 매일 회사에서 보다보니 제게는 동료 같고, 친구 같네요.
이렇게 아직 학생 신분이라는 걸 까먹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두 친구가 있다가 없으니 공백이 확 느껴지는 하루였어요.
역시, 있을 때 잘해주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평소에 잘 안 해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목요일에 보면 되게 반가울 거 같네요.
오늘은 오랜만에 세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관심을 쏟는 분야는 원천세 입니다.
원천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인건비는 직원에게는 소득입니다.
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걷고 있구요.
납부의 편의를 위해 직원의 급여에서 직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회사에서 미리 차감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를 보관했다가 일정한 기한에 맞춰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하구요.
원천세는 직원의 소득과 사업장의 인건비를 인정해주는 일종의 도장 같은 거죠.
나라에서 찍어주는 인증 마크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꼭 알아둬야 할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특이한 케이스를 접했습니다.
바로 원천세 환급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추가수당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인센티브나 정기상여금,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러 급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 월급 외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급여에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레 국가에서는 1년에 한번 전체 금액을 맞추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이후
기존에 납부했던 원천세가 실제 납부할 원천세보다 더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원천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강의로만 듣다가 실제로 보니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와서 제 사수인 마린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다행히 마린이 이전에 원천세 환급을 신청한 경험이 있으셔서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환급금의 액수를 적는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구요.
처음 발생한 환급금에서 납부해야 할 원천세액이 차감된 내역이 있다면 이를 “기납부세액”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에서는 원천세 신고서 상 소득세와 지급명세서 상의 소득세를 비교해서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환급금과 (전체 환급금 - 납부 세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오늘 발생힌 케이스는 위의 내용 말고도 수정신고와 중도퇴사자 경우가 포함된 3개년 치 환급이어서
위의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었지만
기본적인 원천세 환급 신청 과정은 이게 맞을 겁니다.
(내일 마린이 이 일기를 보셨을 때 내용이 부정확하면 해당 내용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괜한 걸 발견해서 마린에게 고생시켜 드린 것 같아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언젠가는 발견되었어야 할 케이스라고 생각힙니다.
최근 성장 욕구를 자극하는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한 하루네요.
오늘 일을 계기로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이, 깊이 남았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최근에 본 문장에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전문가는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예외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받은 자극을 토대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P.S.
때마침 어제부터 항해단 4기가 시작했네요. 3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천/노무 강의 위주로 들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