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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111~120

신규 입사자의 급여대장
신규 입사자 급여대장 작성 시 입사자가 초일입사자인지 중도입사자인지 구분해내야 한다.
초일입사자라면
입사일을 달의 초일 즉 1일로 설정, 월급을 초일 부터 계산
중도입사자라면
입사일을 달의 1일이 아닌 다른 입사한 날로 설정, 월급을 입사 한 날부터 계산
일할계산 방법
달력상 날짜 기준(월급/31x18)
유급 근무일수 기준(26x15)
-토요일 제외
통상임금 산정 기준{(5x8)+8}x4.345=209
-209시간
지연취득
공단마감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어 이번 달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고 이번 달 보험료는 고지되지 않고 다음 달에 함께 고지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다음달에 2달치가 고지되겠지만 근로자 공제금액이 매달 달라지면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와 별개로 근로자분의 이번 달 급여대장에는 보험료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보험료 공제가 없고 다음 달에는 2달치가 반영되어 세후 금액이 적을 수 있는 점 근로자에게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
퇴사자의 급여대장
퇴사자에게 전달할 서류
임금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직확인서
퇴사자 급여대장 프로세스
지연상실
공단마감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어 이번 달 보험료는 전달과 동일하게 고지 되고,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반영 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제출할 서류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
형제 (만 30세미만 혹은 65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형제가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일 때 나이제한 없음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장애인 등 확인 가능한 서류
아들(만 30세 이하): 추가자료 없음
딸(만 28세 이하): 추가자료 없음
아들(만 30세 초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딸(만 28세 초과):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취득신고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함께 신고
취득신고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함께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란?
기중 급여가 변경 되었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 즉 필수나 의무가 아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급여를 변경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특례변경
의무 아님
20% 이상 변동
소급적용 불가
사후 정산금 발생
필요서류 있음
국민연금 특례변경 첨부서류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급여명세서
사업장 내용 변경
사업장 내용변경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첨부 서류
사업장 내용 변경 신고서
근로자 내용 변경
일용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건설 일용근로자, 일반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
누구나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대상
1개월 이상,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1개월 이상,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220만원 이상의 소득
-8일 미만 또는 60시간 미만 근로자 포함
일용근로자의 보험, 세금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 사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으로 그 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고용정보는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