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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 때 꼭 챙겨야 할 세무사무원 바이블 66~67강

계정과목 세팅의 이유를 같이 설명해주셔서 일단 그대로 적용해보고 나중에 내 방식으로 응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각 계정과목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조금씩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는 관리를 위한 계정과목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관리자로 성장하고 싶다.
다양한 방법으로 인건비 신고 내역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정확한 결산을 위해 인건비 외의 다른 내역들도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기로 결심했다.

66. V. 결산! 거래처 계정과목 세팅

칼린의 계정과목 세팅 → 대표님께 안내를 위해 따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
4대 보험 : 각 4대보험 금액을 기중에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함
근로자의 경우 예수금으로 처리된다. 사업주는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등 다른 비용과 섞이기 때문에 따로 보고 싶어서 임시로 계정과목을 설정하셨다고 한다
차량리스료 : 리스료만 확인하기 위함
사업소득인건비 : 지급수수료 중 사업소득 인건비 내역만 확인하기 위함
기타소득인건비 : 지급수수료 중 기타소득 인건비 내역만 확인하기 위함
어느 업체를 결산하더라도 동일한 코드번호로 정리할 수 있도록 통일시킬 것
계정과목을 설정할 때 <사용자 설정 계정과목> → 세금신고까지 할 때 (관리용, 비교용 말고) 표준용 코드와 일치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설정해주지 않으면 신고 시 표준용 재무제표에서 누락된다
거래처 세팅 : 통장 정리 시 빠른 확인을 위함
확인요망 : 나중에 대표님에게 한번에 여쭤볼 내용들
직원 / 일용 / 사업 / 퇴직 / 기타 : 인건비 관련
4대 보험 : 각 공단별 예수금 등 거래처로 사용
세무서 = 국세 / 구청 = 지방세
미신고인건비 : 신고 없이 가야할 인건비 내역들
지출 결의 : 직원 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 : 통장에서 현금 이체인지, 직접 현금 지급인지 구분하기 위함
신용카드 : 카드 매출액 관리 → 카드 월별 홈택스 자료 입력 시 거래처 입력을 걸어준다
증빙미수취
증빙제외 : 법적으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보험 같은 것들)
대표자 : 가수금 관련(회사에 돈이 부족할 때 대표가 입금하는 경우, 회사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분개 시 거래처 명을 꼭 입력할 것

67. V. 결산! 회계처리 : 부가세, 인건비

부가세 회계처리
부가세 대급금 : 자산 → 대변에 입력
부가세 예수금 : 부채 → 차변에 입력
미지급세금의 경우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것이다
신용카드세액공제 = 1.3%
미수금 = 예정신고미환급세액(못 받은 돈) / 선납세금 = 예정고지세액(먼저 낸 돈)
미지급세금 = 실제 납부할 세액
인건비 회계처리
앞서 이야기한 사업, 일용 등 임의 계정과목 설정도 적용 가능(차변)
급여입력자료 = 지급명세서 = 보수총액신고서 = 결산서 상 회계처리된 인건비 = 원천세 신고서 ⇒ 미제출포함계와 크로스 체크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