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 인건비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하는 것)
매월 10일 지난달 지급 인건비 총 액을 작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한다.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다? 아니다. (이유는 원 단위 절사 때문 딱 떨어지지 않게 나오는, 즉 원 단위가 나오면 원 단위는 절사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아닐 수 있다.)
매달 말일 근로장려금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알 수 있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신고해야한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 한 후 마감을 하고 그 후 홈택스에 가서 신고한다.)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일정한 소득 금액 또는 수입 금액을 지급 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종류와 금액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지급시기와 귀속연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 (간이지급명세서는 달마다 신고하며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지급명세서는 1년에 한번씩 2~3월에 신고하며, 간이지급명세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에 채워주는 느낌)
반기별 납부제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장, 매년 6월, 12월 2번만 신고(하지만 종업원 수가 20인 이하라고 무조건 반기별 납부제도로 신청하지 않음, 사장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사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바꿀 것 마음대로 절대 x, 2번만 납부 할 수 있는데 왜 필수가 아닌 선택인가?—>2번만 납부하게 되면 한번에 6개월치의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영세한 사업장은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꼭 사장님께 물어보고 바꿀 것)
매년 1번, 소득별 인건비 총액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1. 1년 동안 신고한 인건비 내역 확인(급여신고검토표, 퇴직일용사업기타등 신고검토표 조회) 2. 각 소득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를 조회 후 마감(연말정산관리, 사업소득관리, 기타(이자, 배당금소득)관리 조회} 3. 홈택스에 신고한다.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을 하지 못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됨(간이지급명세서는 0.25%의 가산세 지급명세서는 1%의 가산세가 붙게 된다. 1%라고해서 적어보일 수 있지만 1년 총합계 한 것의 1%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 실수 할 일 없도록 유념해서 볼 것)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24년 개정안)
인건비 신고 별 필요 서류: 공통: 인적 사항, 상용근로(근로자의 세전 급여), 일용근로{근무시간(시급), 근무일수(일급)}, 퇴직소득(퇴직금 금액,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사업소득 금액),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이자소득 금액), 배당소득(배당금 결제 내역)의 서류를 필요로 함 인적 사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있음)
원천세 업체 파악: 거래처의 원천세 신고 기간 파악 하기, 거래처의 월급 지급 날 파악하기, 거래처가 어떤 인건비를 신고했는지 파악하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적극 활용 할 것—> 모든 정보가 담겨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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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를 매월하는지 1년에 2번 하는지 파악 할 것(홈택스에서 조회하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