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입니다.
다들 부가세 잘 끝내셨나요??
이제 1월 한 달이 거의 지나갔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넘어야 하는 산이 하나 남았습니다ㅎ
바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
여러분들은 연말정산 준비하고 계시나요??
직장인이라면 모두가 해야하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그동안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징수한 소득세를 실제 내야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꿀팁을 들고왔는데요.
부양가족과 의료비 세액 공제를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부양가족은 요건을 충족 할 경우 한 명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세율단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넣어주는것이 유리하겠죠..??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총 급여가 낮을 수록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총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넣어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부양가족: 소득이 높은 사람
의료비: 소득이 낮은 사람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