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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있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 급여 작업을 한 업체 중 완료된 업체들을 추려서 1차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번에 모든 거래처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스크래핑해서 거래처에 전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애초에 거래처 수가 많아서 그렇게 작업하기 용이하지 않기도 하지만
중간 중간 확정인 줄 알았던 내용들에도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여가 추가된다던지, 입퇴사자가 발생하다던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기한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신고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3월 초 급여 업체들은 2월 귀속 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3월 20일 정도부터는 내용에 큰 변동이 없을테니 큰 리스크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반대로 3월 말 급여 업체들은 3월 귀속 분 급여를 지급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럼 급여 확정일인 3월 말일부터 한 2-3일 간의 여유를 두는 거죠.
신고를 바로 진행했다가 변동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예시 말고도 거래처 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도 고려하여
신고 및 납부서 발송 일정을 세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사실 제 실수(?)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늦게 생각난 두 단어 덕분인데요.
바로 ‘인정 상여’입니다.
오늘 신고를 진행한 업체 중 인정 상여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있음을 뒤늦게 떠올리고 말았네요.
신고 기간 안에 신고서를 다시 작성해서 재제출하고
이미 고객님들이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도록 작업할 수 있기에
엄청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1년에 한번 있는 시간이다보니 확실히 기억해내기 쉽지 않은 것도 맞네요.
아직 완벽하게 모든 과정들을 자유자재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겸손해야겠습니다.)
덕분에 내일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생겼네요.
소득 처분이라는 표현도 쓰는 것 같은데요.
인정 상여는 말 그대로 상여로 인정 받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급 받진 않았으나 세법에서는 상여의 성격을 띄는 일들이 발생하여
그 혜택을 받은 이에게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거죠.
(뭔가 인정 받으니까 좋은 건가싶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네요.)
이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고
원천세 신고서에도 추가적으로 인정 상여에 대한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게 이번 3월 지급 신고서에 작성되어야 하는 거죠.
약 1년 만에 돌아온 인정 상여라 놓친 것도 맞지만
원천팀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모로 변동, 수정이라는 단어와 친밀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수를 해서, 혹은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등등,
정말 최선을 다해도 수정이 한번도 없을 수는 없는 것 같네요.
(아마 내일의 제가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겠죠?)
처음에는 이게 스트레스로 다가왔는데 지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반복되는 실패에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결해나갈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유연해진 것 같구요.
이번 일을 계기로 또 한번 겸손하게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