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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수익의 인식

1. 중소기업회계기준

1) 내용
원칙: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예외: 1년 내에 완성되는 건설공사는 공사를 완성(인도)한 날에 수익 인식 가능
2) 진행률(=공사의 진행정도)
현재까지 실제공사비 누적발생액 / 총공사예정원가
총공사예정원가 = 이미 발생한 공사원가 + 향후 발생할 공사예정원가
Ex.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3)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계약금액 x 누적 진행률 - 전기 말까지 누적 수익
Ex.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구분
회계기준
세법
원칙
진행기준
진행기준
예외
인도기준 적용 가능 1년 미만의 단기공사인 경우
인도기준 적용 가능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1년 미만 단기공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인도기준 적용 가능

3.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Case1
재무제표 작성 시 계산한 진행률과 법인세 신고 시 계산한 진행률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Case2
회계처리는 진행기준 → 법인세 신고 시는 인도기준으로 하려는 경우
Case3
회계처리는 인도기준 →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진행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

4. 주의사항

Case1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 재무상태표에 미성공사 표시X
Case2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 손익계산서에 공사원가가 표시X , 재무상태표에 미성공사 표시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