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회계기준
1) 내용
원칙: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예외: 1년 내에 완성되는 건설공사는 공사를 완성(인도)한 날에 수익 인식 가능
2) 진행률(=공사의 진행정도)
현재까지 실제공사비 누적발생액 / 총공사예정원가
총공사예정원가 = 이미 발생한 공사원가 + 향후 발생할 공사예정원가
Ex.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3) 진행률에 따른 수익 인식
계약금액 x 누적 진행률 - 전기 말까지 누적 수익
Ex.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2. 중소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차이
구분 | 회계기준 | 세법 |
원칙 | 진행기준 | 진행기준 |
예외 | 인도기준 적용 가능
| 인도기준 적용 가능
|
3.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Case1 | 재무제표 작성 시 계산한 진행률과 법인세 신고 시 계산한 진행률간 차이가 발생한 경우 |
Case2 | 회계처리는 진행기준 → 법인세 신고 시는 인도기준으로 하려는 경우 |
Case3 | 회계처리는 인도기준 → 법인세법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진행기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경우 |
4. 주의사항
Case1 |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 재무상태표에 미성공사 표시X |
Case2 |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 손익계산서에 공사원가가 표시X , 재무상태표에 미성공사 표시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