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등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까요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 학자금 , 수업료등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나 직업능력개발시설의 수강료 등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강료를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 학자금의 범위 )
1.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비
2. 회사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분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기간이 6개월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는다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조건으로 지급받을 것
※이 때 비과세대상 급여는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의견
1. E-MBA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MBA가 사설학원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수업료라면 비과세대상 학자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임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가 비과세대상 학자금이 된다면 회사는 급여처리하여 비용처리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사측에서도 4대보험료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어도 비용처리 및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관련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5.01.03
[ 제 목 ] 주주 임원의 교육훈련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