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범위
원자재
미완성공사
건설용지, 미완성건물, 완성건물
수목자산 등
2. 재고자산의 평가
원칙: 취득원가
예외: 취득원가 < 시가 → 시가(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함)
3. 재고자산별 평가(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재고자산: 겸업자산)
1) 원자재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가설재 등): 부실자산
다만 기준일 현재 취득한지 1년 이내 + 건설업을 위해 실제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경우: 실질자산
2) 미완성공사
중소기업의 1년 미만 공사 현장에 대해 완성기준을 적용한 경우: 실질자산
진행기준을 적용한 현장의 미완성공사: 부실자산
3) 건설용지
실제 건설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실질자산
부동산매매업을 위한 재고자산: 겸업자산
4) 미완성건물, 완성건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설업과 연관이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 보유기간x): 실질자산
완성건물 중 임대 중인 부분: 겸업자산
5) 수목자산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보유기간 x): 실질자산
<선납세금의 평가>
1.
원칙
부실자산
2. 실질자산으로 보는 경우
환급통보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를 통해 실재성이 입증될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액 등
부가세대급금(부가세예수금은 실질부채)
3. 특수한 경우
경정청구 또는 조세불복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실질자산x
<선급비용의 평가>
무조건 부실자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