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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이란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채권: 국공채, 사채 등
재무상태표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표시
2) 실질자산의 범위
진단대상사업(ex. 건설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 등)가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유가증권(ex. 상장주식, 채권)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ex. 시공사)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3) 실질자산의 평가
공제조합 출자금: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 → 출좌좌수확인원으로 확인
유가증권: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 → 잔고증명서로 확인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취득원가 평가 →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
4)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증권사 등의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유가증권을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했는데, 매매대금이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는 경우
5)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실질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가증권(ex. 비상장주식)
증권사 등의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이나 인출이 제한된 경우 → 이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을 겸업부채로 처리해야 함
6) 특수한 경우
비상장주식을 증권사 등에 보관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국공채를 내부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일반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취득한 지분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