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이란
•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
채권: 국공채, 사채 등
•
재무상태표에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으로 표시
2) 실질자산의 범위
•
진단대상사업(ex. 건설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증권사 등)가 발급하는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유가증권(ex. 상장주식, 채권)
•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ex. 시공사)을 위해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3) 실질자산의 평가
•
공제조합 출자금: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 → 출좌좌수확인원으로 확인
•
유가증권: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 → 잔고증명서로 확인
•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취득원가 평가 →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
4)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
증권사 등의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유가증권을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했는데, 매매대금이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는 경우
5)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
실질자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유가증권(ex. 비상장주식)
•
증권사 등의 잔고증명서로 확인되는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이나 인출이 제한된 경우 → 이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을 겸업부채로 처리해야 함
6) 특수한 경우
•
비상장주식을 증권사 등에 보관하고 잔고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
투자이익을 얻기 위해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국공채를 내부 보관하고 있는 경우?
•
일반 부동산개발회사로부터 취득한 지분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