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의 평가
1)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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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ex. 수표)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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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실재하는 현금, 자본총계의 1%)
2. 예금의 평가
1)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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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잔액증명서로 확인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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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30일 동안의 평균잔액, 예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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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기간은 선택 가능, 대신 반드시 기준일은 포함하고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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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 또는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이나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 인출 → 가감하여 평균잔액 계산 가능
3)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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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일 현재 건설업체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실재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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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실재성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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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ex.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한 후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 일시예금
4)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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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 다만 건설업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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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해야 함
5) 부외부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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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