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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예금의 평가

1. 현금의 평가

1) 범위
전도금을 포함한 현금성자산(ex. 수표)
2) 평가
Min(실재하는 현금, 자본총계의 1%)

2. 예금의 평가

1) 범위
건설업체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 잔액증명서로 확인
2) 평가
Min(30일 동안의 평균잔액, 예금 잔액)
30일 기간은 선택 가능, 대신 반드시 기준일은 포함하고 기산일과 종료일은 전체 예금에 동일하게 적용
진단기준일 현재 보유하던 실질자산을 예금으로 회수 또는 진단기준일 후 실질자산의 취득이나 실질부채의 상환을 통해 예금 인출 → 가감하여 평균잔액 계산 가능
3) 부실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진단기준일 현재 건설업체 명의의 예금잔액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실재성x
진단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실재성x
부실자산(ex.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을 회수한 후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 일시예금
4)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질권 설정 등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예금, 다만 건설업 수행을 위해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함
이 예금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해야 함
5) 부외부채 검토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서를 통해 부외부채 유무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