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의 평가>
1. 원칙
가지급금, 대여금은 부실자산(Ex.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 관계회사 대여금 등)
기말에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예금으로 회수한 경우? 60일 이내 가지급금으로 재인출하면 부실자산
2. 실질자산으로 보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 실재성이 확인 + 재무상태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대여 규모가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Ex. 발주처, 재건축조합, 공동도급업체 등)
<선급금의 평가>
1. 원칙
부실자산
2. 실질자산으로 보는 경우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증빙 +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실재성이 확인되는 다음의 경우
계약서상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기준일 이후 공사원가로 산입된 금액)
입고 예정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기준일 이후 입고되어 공사원가로 산입된 금액)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해 선지급한 금액
→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 계약일로부터 1년 초과 + 그 사유를 소명 못한 경우 or 계약 해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한 경우
선급공사원가(Ex. 공사 수주를 위해 지출한 금액 등)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보증금의 평가>
1. 원칙
실질자산
2.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거래의 실재성이 없는 경우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단, 리스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리스보증금은 실질자산)
임차부동산이 사업장 소재지 및 그 인접한 지역이 아닌 경우(창고, 야적장 등) or 임직원용 주택인 경우
임차보증금이 시가보다 과다한 경우 시가를 초과한 금액(Ex. 특수관계자와의 임대차계약 등)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임차보증금
4. 건설공사를 위한 보증금(Ex. 계약이행보증금 등)
실재성이 확인되면 실질자산
보증기간 만료 + 보증금 회수가 지체되는 경우 :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
보증금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 (보증금 - 소송금액)으로 평가
5.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
진단일 현재 회수가능금액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