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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출채권, 미수금, 미수수익의 평가

1. 매출채권의 평가

1) 범위
공사미수금(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진행율로 계산한 금액 포함)
분양미수금
2) 평가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
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사미수금: 세금계산서, 계약서, 실제 회수내역 등을 검토
진행기준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약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진행률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3)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
부실자산에서 제외하는 채권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② 법원 판결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채권
(단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봄)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국가, 지자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 포함), (단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
4)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무관한 매출채권
5) 특수한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은?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이 진단일 현재 회수된 경우?
소송 진행 중인 채권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매출채권을 부동산으로 회수한 경우?

2. 미수금의 평가

1) 실질자산의 범위
건설업과 관련한 미수금(ex. 건설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매각)
2)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ex. 비상장주식 매각)

3. 미수수익의 평가

1) 범위
예금 등 미수수익
인정이자 미수수익
2) 평가
전액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