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출채권의 평가
1)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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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진행율로 계산한 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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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미수금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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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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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사미수금: 세금계산서, 계약서, 실제 회수내역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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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준에 의한 공사미수금: 계약서,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진행률 산정이 적정한지 검토
3)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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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을 경과한 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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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에서 제외하는 채권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
② 법원 판결 등으로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소송 진행 중인 채권
(단 담보물을 통해 회수가능한 금액은 실질자산으로 봄)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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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에 대한 조세 채권(조세불복청구 중에 있는 금액 포함), (단 진단일 현재 환급 결정된 경우는 제외)
4)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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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무관한 매출채권
5) 특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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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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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이 진단일 현재 회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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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중인 채권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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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부동산으로 회수한 경우?
2. 미수금의 평가
1) 실질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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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관련한 미수금(ex. 건설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매각)
2)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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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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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관련 없는 미수금(ex. 비상장주식 매각)
3. 미수수익의 평가
1)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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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 미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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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 미수수익
2)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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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