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질자본금과 실태조사
1) 실질자본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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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 자본 중 건설업을 위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말함
재무상태표 자산 | (+-) 수정사항 | (-) 부실자산 | = 실질자산 |
- 재무상태표 부채 | (+-) 수정사항 | (+) 부외부채 | = 실질부채 |
= 재무상태표 자본 | = 실질자본금 |
2)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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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상시적으로 기준자본금(최소자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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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 3년 단위 등록기준 신고(주기적 신고)의무를 부여 및 점검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됨(전기공사업은 최초 1차례에 한하여 등록기준 신고 의무가 여전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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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한 건설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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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이를 수 있음(수주산업인 건설업에 있어서 영업정지는 최악의 결과)
2. 실태조사 과정
대상업체 선정 → 지자체 통보 → 서면심사 → 청문 출석 → 행정처분(영업정지 or 말소) |
3. 단계별 설명
1) 대상업체 선정 및 지자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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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의 정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준자본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지차체에 통지함
2) (실질자본)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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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한 경우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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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한 경우 → 기업진단을 통해 소명 or 청문 출석
3) 청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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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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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회까지 연기 가능
4) 행정처분 -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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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신규수주 금지되지만, 처분 전 착공을 했거나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해서 시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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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가능한 경우
① 처분 전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입증(1개월 감경)
② 적발 이전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1개월 감경)
③ 처분 이후 교육을 8시간 이수한 경우(최대 15일의 추가 감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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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기준으로 실질자본 보완o(기업진단으로 입증) → 영업정지 종료
5) 행정처분 -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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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종료일 기준으로 실질자본 보완x → 등록말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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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동일사유로 영업정지 2차례 이상 → 건설업 등록 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