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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무형자산 평가

<유형자산의 평가>

1. 원칙
1) 실질자산. 단,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유권 보유
실제로 존재
건설업과 관련된 유형자산
2) 평가금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에 반영한 방식으로 평가(취득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감가상각누계액: 취득일부터 진단일까지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단, 재무제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이 큰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함)
3) 건설중인자산
계약서, 금융자료, 회계장부 등으로 확인
2. 부실자산으로 보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대상인 자산으로서 법적 및 실질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
건설중인자산: 실재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우로서 불입금액이 환입된 후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3. 겸업자산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관련 없는 유형자산(임대자산, 운휴자산 등)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면적비율로 안분한 금액 (단, 진단을 받는 자가 소유한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 → 실질자산 / 이 임대자산에 대하여 진단을 받는 자 또는 타인 명의의 부채(담보로 제공된 경우 채권최고액) → 실질 부채)
4. 부외부채 평가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외부채를 평가

<무형자산의 평가>

1. 원칙
부실자산
2. 실질자산으로 보는 경우
건설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다음의 경우: 정액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하여 평가(재평가모형 인정X)
실재성이 확인되는 외부 구입 소프트웨어(유형자산 운용에 직접 사용)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부동산물권